[세금·사업] 하루 만에 시행령 4건·시행규칙 5건 — 개인사업자 교민의 세금 신고가 바뀝니다
본문
- 6월 30일 하루에 시행령 252·253·254·255호와 재정부 시행규칙 84·87·89·90·91호가 한꺼번에 공포돼 이튿날인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 정액세(투에 코안) 폐지 방침 이후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 매출액이 몇 달 사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세무서끼리 해석이 갈린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아홉 건, 그다음 날 바로 시행
베트남에서 세금 관련 하위 법령이 짧은 기간에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6월 30일 하루에만 시행령(Nghị định) 252·253·254·255호와 재정부 시행규칙(Thông tư) 84·87·89·90·91호가 함께 공포됐고, 모두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7월 1일에는 재정부가 시행규칙 94호(세무 준수 관리·위험 관리)와 95호(이중과세 방지 협정 안내)를 추가로 냈습니다.
Nghị định은 정부가 내는 시행령, Thông tư는 부처가 내는 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어떻게 신고·납부할지는 이 문서들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쩐 소아(Trần Xoa) 민당꽝(Minh Đăng Quang) 법률회사 대표는 2025년 법령제정법상 중앙기관의 법규 문서는 통과 또는 서명일로부터 45일보다 이르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공포와 시행 사이 간격이 매우 짧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납세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45일의 기간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이 상세 안내와 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세무총국·지방 세무 당국의 팬페이지와 웹사이트에 올려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세 기준 매출액이 몇 달 사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노이 탄쑤언방에서 20년 넘게 캐리어·가방 가게를 해온 V.T.C. 씨는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선만 해도 계속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결의(Nghị quyết) 68호로 정액세 폐지 방침이 나온 뒤 초안 단계부터 정책을 따라 읽어 왔지만, 몇 달 만에 기준이 여러 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 2025년 말 논의 단계에서는 연매출 1억 동(약 550만 원)에서 시작해 3억 동(약 1,650만 원)으로, 다시 5억 동(약 2,750만 원)으로 거론됐습니다.
- 국회 통과 때 2026년 기준은 5억 동(약 2,75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3월 5일에야 이를 안내하는 시행령 68호가 나왔습니다.
- 4월 말 시행령 141호가 이를 개정해 기준 매출액을 10억 동(약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C. 씨는 "바뀌는 방향은 유리한 쪽이지만 정책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팽이처럼 돌게 된다"며, 규정대로 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벌금을 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서가 또 다른 문서를 부릅니다
하노이 장보방에서 제과점을 하며 직접 만들어 파는 M. 씨는 연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시행령 68호를 폈더니, 세율과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48/2024호와 그 하위 문서에 따른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결국 20쪽 18개 조문의 법률을 다시 펴야 했고, 개인소득세도 시행령이 개인소득세법 109/2025호로 넘겨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쩐 소아 대표는 재정부가 낸 시행규칙 89/2026호를 두고 839쪽에 이르는 기록적 분량의 '슈퍼 세무 시행규칙'이라며, 전문 회계사도 다 읽기 어려운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세무서끼리도 해석이 달랐던 사례
2026년 4월 뚜오이쩨는 일부 일선 세무서가 2025년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2025년 매출과 2026년 초부터의 누적 매출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하이면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매출 2억 동(약 1,100만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연동 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사고 정액세에서 신고 납부로 전환해 2025년 6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세무총국은 매출 5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요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공문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통지를 낸 일선 세무서는 이를 즉시 회수·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식당·가게·서비스업을 호낀조아인(개인사업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1번, 본인의 연매출이 현재 기준인 10억 동(약 5,500만 원)의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십시오. 기준은 3월 5일 시행령 68호에서 4월 말 시행령 141호로 한 차례 올라갔습니다. 2번, 정액세로 내고 있었다면 신고 납부 방식과 세금계산서 사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인지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3번,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2~255호와 시행규칙 84·87·89·90·91호, 그리고 94·95호 중 본인 업종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 정리해 두십시오. 문서가 부가가치세법 48/2024호나 개인소득세법 109/2025호로 넘기는 부분이 많아 혼자 읽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번,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가 최신 규정과 어긋나 보이면 그대로 따르기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세무총국이 부적절한 통지를 회수·취소하라고 지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게를 내는 교민 상당수가 법인이 아닌 호낀조아인 형태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번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니라 매달 신고서와 세금계산서에 바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규정을 놓치면 벌금과 납부 지연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을 기사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경제 | Một ngày 4 nghị định, 5 thông tư thuế ban hành: Hộ kinh doanh 'mở mắt ra đã thấy thay đổi' |
| 뚜오이쩨·경제 | Một ngày 4 nghị định, 5 thông tư liên quan thuế: Hộ kinh doanh 'mở mắt ra thấy thay đổ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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