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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영업 접고 세금코드 방치하면 벌금이 쌓입니다 — 베트남 폐업 절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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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3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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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영업을 접어도 세금코드(MST)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면허세와 신고서 지연 과태료가 매년 계속 쌓입니다.
  • 매출도 인보이스도 체납세금도 없던 회사가 수천만 동을 통보받은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와 그 세부 시행·안내 문서가 발효됐습니다. 세무 관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옮겨가고 데이터 연계·공유가 강화되면서, 납세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세무 절차를 처리하기 쉬워지는 대신 방치된 세금코드도 그만큼 잘 드러나게 됐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Cục Thuế)은 2026년 8월 28일자 공문 제6436/CT-PC호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금코드 등록부터 정보 변경, 전자거래, 신고·납부, 인보이스 사용, 임시휴업·폐업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매출 0원인데 4,000만 동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노이 박마이(Bạch Mai)에 사는 N.T.P. 씨는 본인이 대표로 등록된 회사의 세금코드를 닫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설립해 6개월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임시휴업 절차를 밟았고, 2021년 8월 초에는 아예 활동을 멈춘 뒤 지금까지 잊고 지냈습니다.

지난 7월 말 하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코드 관련 면담 통지를 받은 P. 씨는 약 4,000만 동(약 2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안내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없었고, 인보이스를 발행한 적도 없으며, 체납한 세금도 없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업면허세(lệ phí môn bài) 연 200만 동(약 11만원)과 신고서 지연 제출 과태료 1,000만 동(약 55만원)이 넘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노이 탄쑤언(Thanh Xuân)의 T.H.H. 씨는 주택 임대용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세금코드를 닫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집은 이미 10년 가까이 전에 팔았습니다. 지난 주말 하노이 세무당국과 면담하면서 임대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사업면허세와 신고서 과태료, 지연납부이자를 합쳐 1,000만 동(약 55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응우옌 티 꾹(Nguyễn Thị Cúc) 회장은 2013년에 활동을 끝낸 기업이 2026년 8월에야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밟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인소득세 신고서 지연 과태료와 2013~2025년 사업면허세, 지연납부이자를 합쳐 총 6,100만 동(약 336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핵심은 실제로 쉬는 것과 절차를 밟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무당국 자료는 임시휴업이나 폐업을 실제로 하더라도 규정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 의무가 시스템상 계속 추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낼 세금이 없다'와 '신고서를 안 내도 된다'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VNLAWS 쩐 반 꽌(Trần Văn Quân) 회장은 영업을 멈추면 임시휴업을 신고해야 하지만 기업등록 관련 법령이 장기간의 임시휴업을 허용하지 않고, 과거에는 이 규정을 제대로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8~10년 활동을 멈춘 기업은 회계 담당자가 남아 있지 않아, 세금코드를 닫으려면 회계사를 다시 찾고 자료를 복구하고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고 인보이스와 전자서명을 조회해 여러 기간의 세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원금은 크지 않은데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완화 방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꾹 회장은 인보이스 매매나 탈세를 위한 유령회사, 위조 정보로 만든 기업·개인사업자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몰라서 방치한 경우는 별도의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영업 활동이 없고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체납세금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면허세와 지연납부이자를 추징하지 않고 신고서 지연 제출도 처벌하지 않는 방안,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만 처벌하는 방안, 지연납부이자 산정 기간을 5년 이내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 제안이며 시행이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현재 통보되는 금액은 현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교민이 지금 확인할 것 — 1번. 베트남에서 회사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적이 있다면, 지금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코드가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 절차상 정리된 것은 다릅니다. 2번. 세금코드 발급 후 등록된 정보 중 최소 다섯 가지 — 세금코드, 명의(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납세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장 주소를 옮길 때는 관할 세무기관이 바뀌는지부터 확인해 이전지와 전입지 양쪽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번. 전자세무 계정과 이메일, 전화번호, 전자세무 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신고·납부 시기에만 보지 말고 누락된 서류, 다가오는 의무, 체납액, 지연납부이자, 통지가 있는지 평소에 점검해야 합니다. 4번. 계정·비밀번호·전자서명은 책임 없는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명의만 빌려주고 관리하지 않은 세금코드가 나중에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5번. 영업을 접기로 했다면 임시휴업 또는 폐업 절차를 규정대로 밟고, 그 전에 남아 있는 세무 의무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사업자를 낸 교민 중에는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접고 그대로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 관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옮겨가면서 오래된 세금코드가 순차적으로 정리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귀국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한 사업체가 있다면 지금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출처

정책포털 Không tiếp tục kinh doanh, người nộp thuế đừng “bỏ mặc” mã số thuế
뚜오이쩨·경제 Đối diện khoản phạt khi đóng mã số thuế, nhiều doanh nghiệp đành bỏ cuộc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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