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외국인 전자신분 등록 완화(9/28 시행)·중부 집중호우·다낭 버스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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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제도 쪽이 무거운 이틀이었습니다 — 외국인 전자신분 등록 요건이 9월 28일부터 풀리고, 부동산 중개와 개인사업자 세금 규정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생활 쪽에서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비·뇌우 예보와 다낭·안장의 강도·날치기 사건이 당장 주의할 대목입니다.
1번 9월 28일부터 임시거주증 없어도 전자신분 등록 가능
시행령 320/2026호가 9월 28일 시행됩니다. 합법 입국·거주자면 임시거주증 없이 전자신분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2단계 구분도 사라집니다.
2번 9월 12일까지 전국 비·뇌우, 큰 비는 중부 집중
국가기상수문예보센터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 비와 뇌우가 우세하고 큰 비는 중부에 몰린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상 파고가 2~3m라 선박 운항이 위험합니다.
3번 다낭 버스 흉기 강도 도주 중, 안장 날치기단 5명 구속
다낭 타인빈사에서 여객버스를 세우고 강도한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달아났습니다. 안장성에서는 국도 61·63호선 오토바이 날치기단 5명이 구속됐습니다.
4번 무자격 부동산 중개에 최대 6,000만 동 과태료
8월 26일 시행된 시행령 339호가 자격증 없는 중개 행위에 4,000만~6,000만 동 과태료를 물립니다. 집을 구할 때 중개인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5번 세금 시행령 4건·시행규칙 5건, 개인사업자 신고 방식 변경
재정부가 6월 30일 하루에 시행령 4건과 시행규칙 5건을 내고 다음 날 바로 시행했습니다. 호낀조아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의 신고·납부 절차가 달라집니다.
6번 폐업해도 세금코드 방치하면 벌금이 쌓입니다
매출 없이 문 닫은 회사가 MST를 정리하지 않아 4,000만 동(약 22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영업을 접었다면 폐업·휴업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의무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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