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내 이름으로 모르는 사업자 등록 — 베트남 세금코드 도용에 출국 제한까지
본문
- 하노이에 사는 한 남성은 세무 앱을 열었다가 자신이 하띤성 아침식사 식당의 사업자 대표로 2021년부터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00만 동(약 22만 원) 넘는 체납과 출국 유예 통지가 따라왔습니다.
- 베트남 세무총국은 전국 약 62만 개 기업이 세금코드 정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CCCD 사본을 어딘가에 맡긴 적이 있다면 지금 자기 세금코드 상태를 확인해 볼 일입니다.
세금 조회하러 들어갔다가 '식당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하노이 꺼우저이에 사는 T.D.Tr. 씨는 올해 4월 개인소득세 정산 내역을 확인하려고 세무 앱 eTax Mobile에 접속했다가, 자신이 하띤성 아침식사 식당의 hộ kinh doanh(개인·가족 단위 소규모 사업자 등록 형태) 대표로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부터 영업한 것으로 돼 있었고, 현재 상태는 '등록 주소지 이탈'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째 하노이에서 살며 일했고 소득도 하노이에서만 나왔다고 뚜오이쩨에 말했습니다.
문제는 조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자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비농업 토지사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없었고, 최근에는 세무 앱으로 출국 임시 유예(tạm hoãn xuất cảnh, 세금 체납자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3주 전 하띤 세무 1지소에 연락하자, 해당 사업자가 400만 동(약 22만 원) 넘게 세금을 체납했으니 직접 와서 처리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노이에서 하띤까지는 차로 4~5시간, 최소 1~2일 휴가가 필요합니다.
떠이호에 사는 N.T.C. 씨는 3년째 같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Y 베트남 유한회사의 법정대표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회사는 2015년 3월 하노이 땅티엣잡 거리에 설립됐고 세무 시스템상 '등록 주소지 미영업' 상태입니다. 예전에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어 그때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신고를 시작해 지난 7월에도 세무기관·공안·하노이 재정국에 다시 신고했지만 9월 7일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eTax Mobile에는 376만 동(약 21만 원) 넘는 연체금이 떠 있습니다.
세무총국 "신분증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베트남 세무총국(Cục Thuế)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법인이나 사업자를 설립하는 사례가 있으며, 본인은 참여도 운영도 하지 않은 채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당국은 현재 데이터를 점검·표준화해 각 세금코드의 활동 상태를 확정하고, 종료하거나 복구해야 할 코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권고는 명확합니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빌려주거나 임대·매매하거나 타인이 쓰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접은 사업도 세금코드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의 문제는 스스로 사업을 접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멈춘 것과 세금코드의 효력이 종료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세무총국 업무국 응우옌 득 후이 부국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리해야 할 기업이 약 62만 개이며, 이 가운데 32만 5천 개 이상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 약 27만 개가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94,991건의 세금코드 종료 절차가 완료됐고 8월 한 달에만 2만 6천 건 넘게 처리됐습니다. 반대로 3,554개 기업은 점검 뒤 세금코드가 복구돼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TGS 법무법인 응우옌 반 뚜언 변호사는 세금코드 상태 03이 '납세자가 활동을 중단했으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무 당국과의 관계가 아직 닫히지 않아 남은 서류와 의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03 상태라고 해서 영업 중인 기업과 똑같이 모든 세금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매출·거래·과세기간과 서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 06도 마찬가지입니다. AB Tax 베트남 컨설팅 판 타인 빈 대표는 06 상태라고 해서 회사가 존재한 전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 신고서·인보이스·매출과 관련 관리 데이터로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보이스, 은행 거래, 신고서, 회계 장부, 전자상거래 데이터,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해 언제 활동을 멈췄는지, 매출과 거래가 발생했는지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두 전문가가 공통으로 권하는 것은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코드의 현재 상태와 그 상태가 된 원인
- 본사 주소, 법정대표자, 지점·대표사무소 정보
- 세금 신고서 제출 상태와 전자 인보이스 내역
- 납부해야 할 세금, 지연납부금, 과태료, 미결 서류
- 이미 납부했는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 증빙 (모아서 세무서에 대조 요청)
베트남에 사는 교민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eTax Mobile과 기업등록 포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법인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십시오. 비자·노동허가·은행 계좌 개설·부동산 임차 과정에서 여권이나 CCCD 사본을 맡긴 적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2번, 모르는 사업체가 나오면 사업자등록기관·공안·세무기관 세 곳 모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한 곳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3번, 예전에 열었다가 접은 사업체나 가게가 있다면 세금코드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고 폐업 절차를 마무리하십시오.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납이 쌓이면 출국 유예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교민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귀국이나 출장 직전 공항에서 막히는 상황을 피하려면, 앱으로 몇 분이면 끝나는 조회를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경제 | Bỗng dưng phải đi đóng mã số thuế vì bị mạo danh, còn gánh nợ thuế |
| CafeF·거시 | Đã nghỉ kinh doanh nhiều năm, vì sao mã số thuế vẫn “sống”?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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