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공안, 한국인 6명 적발해 추방 — 전자비자 입국 후 구직·체류신고 누락 > 베트남 소식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소식

[비자·체류] 호치민 공안, 한국인 6명 적발해 추방 — 전자비자 입국 후 구직·체류신고 누락

profile_image
달베파크
55분전 2 0

본문

2줄 요약
  • 관광·전자비자로 들어와 일자리를 찾고 체류기한을 넘긴 한국인 6명이 벌금과 함께 베트남 밖으로 추방됐습니다.
  •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적발의 출발점이었고, 9월 15일부터는 숙박 신고 위반 과태료 기준도 새로 정비됩니다.

9월 9일, 한국인 6명 추방

9월 10일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고밥 프엉(phường·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공안은 9월 9일 출입국관리과, 떤선녓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한국인 6명을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영토 내 출입국·체류 규정을 어긴 혐의입니다.

고밥 프엉 공안은 사전 점검 과정에서 베트남에 입국해 시티랜드(Cityland) 아파트를 임차한 한국인 무리를 확인했고, 첨단기술 범죄 활동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점검 당시 이들이 빌린 아파트에서는 컴퓨터·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출입국관리과와 함께 확인한 결과 이들 전원에게 임시거주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대부분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일자리나 사업·장사 기회를 찾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머물렀습니다.
  • 2번. 고의로 체류 허용 기한을 넘겨 체류했습니다.
  • 3번. 고의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4번. 위반이 적발된 뒤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 당국의 조사·처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호치민시 공안은 이들에게 "외국인이 베트남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해 직업 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을 한 행위"를 적용해 행정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82/2025/NĐ-CP 제21조 6항 a목입니다(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처분은 벌금과 함께 베트남 영토 밖 추방 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밥 프엉 공안은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대개 소규모로 움직이고 단속을 피하려 활동 장소를 계속 옮긴다며, 앞으로 홍보와 함께 불시 점검을 강화해 관내 외국인의 체류·활동 관련 위반을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낭에서도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중국인 4명이 벌금 처분과 함께 추방된 바 있습니다.

9월 15일 시행, 숙박 신고 위반 과태료 정비

같은 시기에 치안·질서·사회안전 분야 행정처벌 규정도 손질됐습니다. 시행령 347/2026/NĐ-CP는 위 처분의 근거인 시행령 282/2025/NĐ-CP를 개정하며, 2026년 9월 15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 거주 등록·관리 위반을 다룬 제10조가 개정돼, 숙박 제공자가 투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구간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1번. 투숙객 1~3명분 신고 누락 — 200만~400만 동(약 11만~22만 원)
  • 2번. 투숙객 4~8명분 신고 누락 — 400만~800만 동(약 22만~44만 원)
  • 3번. 투숙객 9명 이상 신고 누락 — 800만~1,200만 동(약 44만~66만 원)

적용 대상은 숙박업소, 집단 주거시설, 치료시설, 관광 숙박시설, 공단 내 숙소, 그 밖에 숙박 기능이 있는 시설입니다. 같은 시행령은 인장(도장) 관리 규정도 고쳐, 인장 등록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도 업무일 기준 2일이 지나도록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50만~100만 동(약 2만 7,500~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페인트볼 총 서비스 관련 일부 위반, 긴급차량 신호장치·전파 방해기 판매 관련 일부 위반,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채무 추심 행위 등은 행정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교민이 지금 확인할 것. 1번,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신고 기록 부재였습니다. 아파트나 방을 빌린 경우 집주인·관리사무소가 해줬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말고 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 두십시오. 2번, 관광비자나 전자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장사·사업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번 처분의 적용 조항이 바로 "허가 없이 직업 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을 한 행위"입니다. 3번, 체류 허용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벌금에서 끝나지 않고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4번, 점검을 받을 때 여권을 제시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미제시는 조사를 어렵게 한 사정으로 기록됐습니다. 5번, 숙소를 운영하거나 방을 세놓는 교민이라면 9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투숙 신고 과태료 기준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관광이든 장기 거주든,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체류는 "어디에 머무는지 신고했는가"와 "입국 목적대로 지내고 있는가" 두 가지로 관리됩니다. 이번 사례는 그 둘이 어긋났을 때 벌금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시사 Công an TP.HCM trục xuất nhóm người Hàn Quốc vi phạm quy định về xuất nhập cảnh, cư trú
뚜오이쩨·시사 4 người Trung Quốc vào Việt Nam du lịch, lại làm cho game có thưởng, bị trục xuất
전찌·경제 Số lượng du khách cao, mức chi tiêu thấp: Việt Nam cần chỉ số mới cho du lịch?
CafeF·거시 Quy định mới về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 an toàn xã hộ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