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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9월 10일 시행 베트남 사회보험 과태료, 최고 1억 5천만 동 — 한인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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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5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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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9월 10일부터 사회보험(BHXH) 위반 과태료가 법인 기준 최고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직원을 사회보험에 올리지 않았거나 급여를 낮춰 신고해 온 사업장은 시행 당일부터 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베트남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83/2026/NĐ-CP가 9월 10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시행령 66조 1항이 정한 시행일이며, 같은 조 4항에 따라 그동안 노동·사회보험 분야 행정처벌의 근거였던 시행령 12/2022/NĐ-CP(2022년 1월 17일)는 같은 날 효력을 잃습니다. 사회보험 관련 위반행위와 과태료, 시정조치는 3장 43조부터 48조까지에 모여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의무 사회보험만이 아닙니다. 실업보험,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각종 급여 신청 서류, 사회보험 수첩(sổ BHXH) 관련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법인이면 두 배입니다

시행령 7조 1항은 3장의 과태료 금액이 원칙적으로 개인 기준이라고 정합니다(48조 6항·11항은 예외). 위반 주체가 조직, 즉 법인이면 개인 금액의 두 배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최고액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은 개인 상한 7천 5백만 동(약 412만원)을 두 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7조 3항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와 가구 단위 사업체가 위반한 경우 개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식당·미용실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곳은 법인의 절반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번 지연납부, 2번 기피 — 갈림길은 60일

43조 2항은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등록한 경우를 다룹니다. 등록 기한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그리고 60일이 지났더라도 법이 아직 '기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금액은 누락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 43조 2항(개인·개인사업자 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 500만~1,000만 동(약 27만 5천원~55만원). 1,000명 이상: 6,000만~7,500만 동(약 330만~412만원)
  • 43조 3항 — 신고한 대로 내지 않았거나 덜 낸 경우, 조서 작성 시점의 체납 총액의 12~15%. 개인 상한 7,500만 동(약 412만원), 법인은 최대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
  • 43조 1항 — 위반 금액이 40만 동(약 2만 2천원) 미만이면 경고에 그치지만, 시정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43조 4항 — 등록 서류를 갖추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뒤, 체납액과 체납 일수에 대해 하루 0.03%를 사회보험 기금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44조 1항은 등록 기한 만료 후 60일이 지나도록 가입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일부만 등록한 경우를 '기피(trốn đóng)'로 보고 43조보다 높은 금액을 매깁니다.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개인·개인사업자 기준 600만~1,200만 동(약 33만~66만원), 1,000명 이상이면 7,000만~7,500만 동(약 385만~412만원)입니다. 법인은 두 배로 최고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입니다.

3번 급여 축소신고, 4번 서류 위조

44조 2항은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를 법정 수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기피액 총액의 18~20%를 부과합니다. 60일이 지나 관할 기관의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닌 경우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7,500만 동(약 412만원)을 넘지 않고 법인은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까지 갑니다. 44조 3항에 따라 대상자 전원을 등록하고 기피액 전액과 하루 0.03%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47조 2항은 사회보험·실업보험 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왜곡한 경우 서류 한 건당 1,000만~2,000만 동(약 55만~110만원)을 매깁니다. 형사책임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 합계는 7,500만 동(약 412만원), 법인은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이 상한입니다. 47조 4항은 이미 받은 사회보험금·실업급여·지원금을 사회보험 기관에 반환하도록 합니다.

교민 사업주가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직원 명부와 실제 사회보험 등록 인원을 대조해 누락자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사람 수로 정해지므로 한 명이라도 빠져 있으면 그대로 과태료 구간에 들어갑니다. 2번 사회보험 산정 기준으로 신고한 급여가 법정 수준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축소신고는 43조의 지연납부가 아니라 44조의 기피로 분류되어 총액의 18~20%가 부과됩니다. 3번 체납이 있다면 등록 기한 만료 후 60일을 넘기기 전에 납부하십시오. 60일이 지나면 같은 사안이 더 높은 금액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4번 과태료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체납·기피액 전액과 하루 0.03% 가산금 납부, 서류 보완이 모두 따라붙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로 등록한 사업장은 개인 기준이 적용되어 금액이 법인의 절반입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를 대상으로 하며, 원문에는 국적이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 몇 명을 두고 식당이나 미용실, 소규모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 교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뜻이라, 시행일이 이미 지난 지금 가입 명부와 신고 급여를 한 번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Chính thức từ hôm nay (10/9), loạt mức phạt mới về BHXH chính thức có hiệu lực, cao nhất lên đến 150 triệu đồng
타인니엔·경제 Giá vàng hôm nay 10.9.2026: Vàng nhẫn bán ra 148 triệu đồng một lượ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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