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개인계좌로 매출 받고 인보이스 안 끊는 관행, 베트남 세무당국 집중 단속 — 한인 가게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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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당국은 사장·관리자·직원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대표적인 매출 은닉 수법으로 지목했습니다.
- 적발되면 세금 추징에 더해 탈세액의 1~3배 벌금, 탈세액 1억 동(약 550만원) 이상이면 형법상 탈세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로 받은 돈도 매출입니다
베트남 닥락(Đắk Lắk)성 세무당국이 금·은·보석 매매·세공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 위험 행위를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지역 대부분의 업체가 세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세무관리와 관계기관 정보를 종합한 결과 매출을 숨기거나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비용을 부풀리는 정황이 여전히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인보이스(hóa đơn)는 한국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 해당하는 법정 매출 증빙입니다. 베트남은 전자인보이스(hóa đơn điện tử)가 원칙이고, 일부 업종은 금전등록기에서 발행되는 전자인보이스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지목한 위험 행위 3가지
- 1번 — 개인계좌로 판매대금 수령: 사장·관리자·직원 명의 은행계좌로 고객 결제를 받고, 회계장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인보이스도 끊지 않으며 그만큼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2번 — 매출 누락: 물품 판매·용역 제공 시 규정대로 전자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장부에 온전히 기록하지 않으며, 신고용 장부·증빙 바깥에서 따로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 3번 — 인건비 허위 신고: 실제와 다른 근로자·세공 기술자 명단을 올리거나 실제 지급과 맞지 않는 급여 서류를 만들어 손금(공제 비용)을 늘리고 과세소득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세무당국은 개인계좌 결제, 인보이스 미발행, 매출 미기록, 실제와 다른 비용 증빙 어느 것도 거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며 신고·납세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고객이 인보이스를 달라고 하든 하지 않든 발행 책임은 그대로라는 점을 따로 강조했습니다.
걸리면 무엇을 무는가
세무조사·점검이나 데이터 대조로 허위 신고, 매출 은닉, 인보이스 미발행에 따른 탈세가 확인되면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전액 추징당하고, 여기에 탈세액의 1배에서 3배에 이르는 벌금이 붙습니다. 인보이스·회계 관련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탈세 혐의 금액이 1억 동(약 550만원) 이상이면 2015년 형법 제200조(2017년 형법 개정법 제1조 47항으로 개정)에 따른 탈세죄로 형사책임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탈세액과 사건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아 숨긴 경우에는 법인만이 아니라 계좌 명의자, 직접 관리한 사람, 실행에 가담한 사람도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백 쪽짜리 세무 안내,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
규정을 지키고 싶어도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도 이어집니다. 박닌(Bắc Ninh)에서 옷가게를 하는 꾸인 쩌우 씨는 정액세(thuế khoán, 당국이 매출을 추정해 세액을 고정하던 방식)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뀐 뒤 매출·전자인보이스·장부·세액 계산 규정을 계속 따라잡아야 한다며 "잘못해도 어디가 잘못인지 모를까 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중고차를 함께 취급하는 후옌 씨는 거래마다 서류가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규정은 너무 많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정부는 840쪽짜리 세무 안내 통달을 내놓아 7월 1일부터 적용했고, 6월 30일에는 하루에 시행령 252·253·254·255호 4건과 통달 84·87·89·90·91호 5건이 한꺼번에 공포됐습니다. 여기서 Nghị định은 정부 시행령, Thông tư는 부처가 내는 통달(시행규칙)입니다. 하노이 변호사회 레 득 아인 탕 변호사는 이런 문서들이 부담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구체화해 신고·납부·인보이스 방법을 명확히 하는 장치라며, 다만 더 쉽게 정리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회 호앙 하 변호사는 특정 시행령이나 통달을 먼저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상황에서 출발하라고 조언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번, 나는 개인인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인가 법인인가. 2번, 지금 발생한 거래가 어떤 종류인가. 3번, 어떤 세목에 해당하는가. 4번, 납세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 네 가지가 정해진 뒤라야 찾아야 할 문서가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식당·가게·회사를 운영하는 교민이 지금 점검할 일입니다. 1번, 회계장부와 전자인보이스, 판매 증빙을 서로 대조하고 실제 발생 매출과 신고한 매출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법인 계좌 거래내역은 물론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오간 개인계좌 내역까지 뽑아 대조하십시오. 3번, 누락·과소 신고가 발견되면 적발을 기다리지 말고 보충신고·수정신고를 해서 세금과 가산금을 자진 납부하십시오. 4번, 판매대금은 법인 계좌로 받고 개인계좌 수령을 중단하십시오. 이미 개인계좌로 들어온 건은 전부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5번, 근로계약서·출근부·급여지급표·지급 증빙을 실제 근무자와 실제 지급액대로 작성해 보관하십시오. 6번, 손님이 인보이스를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하십시오. 그 책임은 손님의 요청과 무관합니다.
원문의 경고는 닥락성의 금·은·보석 업종을 향한 것이지만, 거기 적힌 근거 — 인보이스 발행 의무, 탈세액 1~3배 벌금, 형법 제200조 — 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현금과 계좌이체가 섞이고 회계 담당자가 따로 없는 한인 가게일수록 위에 열거된 형태에 그대로 해당하기 쉬우므로, 단속 소식이 아니라 자기 장부를 열어 보는 계기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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