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신분증 사본 한 장이 베트남 법인 대표로 — 세금·출국정지까지 떠안는 도용 피해
본문
- 베트남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자기도 모르게 법인 대표로 등록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 대부분은 세금이 밀리거나 공항에서 출국을 막힌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트남 매체 타인니엔(Thanh Nien)이 세무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구조 요청과 제보를 모아,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게 기업 명의자가 된 피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공통점은 본인이 설립한 적도, 운영한 적도, 수입을 얻은 적도 없는 회사의 세금과 법적 책임이 어느 날 갑자기 따라붙었다는 점입니다.
공항에서야 알게 되는 '얼떨결 사장'
하노이에 사는 N.Q.T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설립한 적 없는 법인 2곳의 법정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법인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법인은 이미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등록 주소지에서는 영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N.Q.T씨가 이를 안 것은 공항에서였습니다. 체납 법인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출국이 일시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호찌민시에 사는 응우옌 티 뚜옛 늉(Nguyễn Thị Tuyết Nhung)씨는 집에서 살림만 해 온 주부입니다. 2025년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려고 호주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가 꽝찌성 세무국(현 제11지역 세무지국)의 요청에 따라 출국이 일시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떤선녓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과 확인한 끝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법인 4곳의 소유주·법정대표자·이사 명의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 꽝찌성(현 꽝빈성)과 빈딘성(현 잘라이성)에 설립된 2곳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늉씨는 "이 회사들을 알지도, 설립에 참여하지도, 운영하지도 않았고 어떤 수입도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주행은 취소됐고, 하늘에서 떨어진 체납 딱지를 떼기 위해 호찌민에서 중부 지방까지 5차례 오가며 여러 기관을 찾아다닌 끝에야 체납이 없다는 서류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는 체납 처분과 출국 정지를 푸는 데만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거의 1년을 썼습니다.
이름을 지우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호찌민시 변호사회 소속 IAM 법무법인의 응우옌 꾸옥 또안(Nguyễn Quốc Toản) 대표변호사는 가장 큰 난관이 이미 사업자등록 시스템에 데이터가 기록돼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설립자가 아니고 운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말 한마디나 시스템상의 정보 삭제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국이 실제 설립자가 누구인지, 등록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서명과 증빙이 위조됐는지, 회사가 실제로 영업했는지, 세금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안 변호사는 "도용당한 사람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스템은 법정대표자로 기록된 정보만 있으면 그 사람을 회사와 각종 의무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검증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합니다.
떰하이 법무법인의 쯔엉 꽝 뚜언(Trương Quang Tuấn) 중재인 겸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법인을 세운 조직·개인의 처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령회사 뒤에 있는 사람을 추적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결백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면, 비용과 위험은 계속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도용 피해자를 위한 별도 처리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경로
빈롱성에 사는 T.N.M.T씨는 본인 정보가 법인 2곳 등록에 쓰인 것을 발견하고 세무당국·공안·빈롱성 재정국(Sở Tài chính, 사업자등록 업무를 맡는 성 단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고서를 내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당국이 조회한 결과, 벤쩨성(현 빈롱성)의 법인은 2019년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돼 세금코드 폐쇄를 기다리는 상태로 체납이 없었고, 호찌민시의 법인은 등록 변경이 5차례 이뤄져 현재 등록증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결백을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품이 들었습니다.
- 1번 — 도용이 의심되면 관할 세무당국에 본인 명의로 발생한 세금 의무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 2번 — 공안에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신고합니다. 서명·서류 위조 여부는 당국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3번 —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성 재정국에 신고서를 제출해 본인 명의 등록 내역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 4번 — 체납이 확인되면 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두어야 출국 정지 같은 후속 조치를 풀 수 있습니다.
교민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사업 대행·투자 알선·명의 대여 명목으로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을 넘기는 일을 피하십시오. 사본 한 장이 법인 등록 서류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과거에 사본을 여러 곳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출국 일정이 잡히기 전에 세무당국과 관할 성 재정국에 본인 명의 등록 내역과 세금 의무를 조회해 두십시오. 셋째,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법정대표자는 세무당국의 요청으로 출국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도된 피해자들은 모두 공항에서 막히고 나서야 사실을 알았고, 그때는 이미 항공권과 일정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넷째, 베트남은 최근 행정구역과 세무기관 개편으로 설립지의 성 이름과 관할 세무기관 명칭이 바뀐 곳이 많습니다. 조회할 때 옛 지명과 현재 지명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 사는 교민은 거주증·노동허가·계좌 개설·법인 절차마다 여권 사본을 여러 곳에 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보여 주는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니며, 출국 일시 정지는 귀국이나 출장 일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경제 | Khốn khổ vì 'bỗng dưng' thành chủ doanh nghiệp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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