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받은 밀린 급여는 개인소득세 10% 원천징수 — 베트남 하노이 세무당국 답변 > 베트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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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퇴사 뒤 받은 밀린 급여는 개인소득세 10% 원천징수 — 베트남 하노이 세무당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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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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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회사와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들어오는 밀린 급여는, 1회 지급액이 500만 동(약 27만 5,000원) 이상이면 10%가 떼인 채 들어옵니다.
  • 반면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받는 급여는 누진세율표로 뗍니다. 하노이시 세무당국이 시행령 253/2026/NĐ-CP 제50조를 근거로 밝힌 내용입니다.

퇴사한 뒤 들어온 급여, 무엇이 문제였나

하노이의 Bùi Dung 씨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질의했습니다. 1번 사례는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기한 전에 계약을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 시점에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는 이날 7월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회사는 누진세율표로 떼야 하는지, 10%를 떼야 하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2번 사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근로자가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습계약을 맺고, 이어서 2026년 9월 1일부터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급여를 다음 달 8일에 지급합니다. 7월분은 8월 8일에, 8월분은 9월 8일에 지급되는데 9월 8일에는 이미 12개월 계약이 체결된 뒤입니다. 질의자는 원천징수 방식을 소득을 지급한 시점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계약 종류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노이시 세무당국의 답: 퇴사자 지급분은 10%

답변의 근거는 2026년 6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253/2026/NĐ-CP입니다. Nghị định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내는 시행령으로, 이 시행령은 개인소득세법(TNCN, thuế thu nhập cá nhân)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제50조가 원천징수를 다룹니다. 원칙은 제1항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개인은 월 과세소득과 개인소득세법 제9조의 누진세율표를 근거로 세금을 떼어 납부합니다. 다만 제2항·제3항에 해당하면 달라집니다.

  • 1번 —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시행령은 여기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급여나 그 밖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회 지급액이 500만 동(약 27만 5,000원) 이상이면 지급 전에 소득의 10%를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 2번 —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항대로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뗍니다. 여러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지급액이 500만 동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의무적으로 떼지는 않고, 개인이 요청할 때 10%를 떼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과세소득'에 매깁니다

질의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면세소득·공제를 따진 뒤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시행령 제46조는 거주자의 급여소득 개인소득세를 '과세소득 × 개인소득세법 제9조 누진세율표'로 정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받은 장소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 구간의 세액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은 제8조의 총 과세대상소득에서 규정된 공제 항목들을 뺀 금액입니다. 제8조의 과세대상소득에는 급여·임금과 그 성격의 금품이 모두 들어가며, 사용자가 주는 것이라면 현금이든 현금이 아닌 형태든 포함됩니다.

이번 답변에 나오지 않은 것

세무당국의 답변은 제50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10%, 3개월 이상 계약 근로자는 누진세율표라는 일반 기준까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2번 사례처럼 수습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정규 계약 체결 이후에 받는 경우, 지급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 중 무엇이 기준인지를 콕 집어 답한 대목은 인용된 답변 범위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환급 절차에 대한 언급도 이번 답변에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지급 시점에 얼마를 떼느냐까지만 다룹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다 퇴사하는 교민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 1번, 퇴사 뒤에 받을 밀린 급여나 정산금이 1회 500만 동(약 27만 5,000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상이면 10%가 먼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2번, 회사가 10%로 뗐는지 누진세율표로 뗐는지, 뗀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급 내역으로 받아 보관하십시오. 3번,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는지와 각 급여를 언제 지급받았는지를 기록해 두십시오. 조문상 두 가지 모두 판단에 쓰이는 값입니다. 4번, 이번 답변은 원천징수 단계까지만 다루므로, 그 이후의 정산이나 환급 가능 여부는 회사 인사·회계 담당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답변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국적이 아니라 '거주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베트남 법인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주재원과 현지 채용 교민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 만큼, 퇴사·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떼이는지 미리 알아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Trả lương sau khi nghỉ việc, trừ thuế TNCN ra sao?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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