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무총국 "폐업 서류 더 내라 할 수 없다" — 휴업 중인 한인 업체가 지금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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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세무총국이 9월 11일 긴급공문을 내려, 세금코드 종료 절차에서 세무서가 근거 없는 서류·절차를 더 요구하거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 9월 8일 기준 34개 성·시의 평균 처리율은 36%에 그쳤습니다. 휴업 상태로 방치된 한인 업체라면 지금이 정리할 시점입니다.
'상태 03'에 걸린 기업이 29만여 곳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무총국(Cục Thuế)은 "세금코드 정비 — 사업 병목 해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상태 코드 03, 즉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mã số thuế,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 효력 종료 절차를 끝내지 못한 기업·조직입니다. 세무총국이 7월에 공개한 수치로는 전국에 29만 1,962곳이 이 상태였습니다.
9월 8일 기준 34개 성·시의 평균 처리율은 36%입니다. 세무총국은 캠페인이 초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처리 속도가 여전히 느리고 일부 납세자는 세금코드 종료·복원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마다 해석과 안내가 엇갈리는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역별 처리율 — 호치민시는 19.6%
- 라이쩌우 74.8%, 자라이 66.6%, 하노이 62.5%, 닌빈 61.5%, 타이응우옌 53.7%
- 닥락 49.3%, 흥옌 49.1%, 뚜옌꽝 48%, 타인호아 44.4%, 꽝응아이 43.7%
- 떠이닌·응에안 각 43.3%, 다낭 41.7%, 박닌 40.2%
- 럼동 39.9%, 하띤 39.3%, 까오방 36.3%, 랑선 36.1%
- 호치민시 19.6% — 평균에 못 미치지만 처리 건수 자체는 전국 최다로, 전체 처리 실적의 26.1%를 차지합니다
한인 업체가 몰려 있는 하노이는 62.5%로 평균을 크게 웃돌고, 다낭은 41.7%입니다. 반면 호치민시는 남은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세무총국은 경제 중심지일수록 미처리 건이 크게 쌓여 있다며, 각 성·시 세무책임자가 직접 인력을 배치해 밀린 서류를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무서가 요구할 수 없는 것
- 근거 없는 추가 절차나 추가 서류·자료를 요구하는 것
- 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것
- 규정에 없는 소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거나, 같은 안내를 반복하며 미루는 것
- 납부할 세액·과납액·환급 대상액이 이미 서류로 확인되는데도 의무를 나눠서 통지하는 것 — 세무서는 한 번에 전부 통지하고, 남은 할 일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 과거에 세무서가 제때 처리하지 않은 탓에 기간이 늘어난 경우, 그 이후 기간의 세금신고서와 사업자면허세(lệ phí môn bài)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는 것
세금 의무를 모두 마친 해산·영업종료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3영업일 안에 확인통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서 사정으로 늦추지 말라는 것이 세무총국의 지시입니다. 이 통지가 나와야 사업자등록기관에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태 06'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
세금코드 종료 서류를 이미 냈는데, 그 뒤 세무서 실사에서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상태 06) 통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이미 뺐거나 주소지를 옮긴 업체에서 흔히 생깁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이 해산 진행 정보를 세무서로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세무서는 서류를 낸 시점부터 처리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금신고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코드 종료 시점까지의 결산(quyết toán) 서류와, 서류 제출 이후 실제로 발생한 세금 의무에 대한 신고는 예외로 내야 합니다.
세금 의무는 다 마쳤는데 세무서와 사업자등록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이나 기술적 오류 때문에 해산이 안 끝난 건도 정리 대상입니다. 세무총국은 180일이 넘도록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건은 원인을 규명해 종결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 세무공무원이 처리를 일부러 끌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접수됐다며, 공무 감찰과 신고 접수를 지시했습니다.
휴업·폐업 상태로 두고 온 회사가 있는 한인 사업주가 지금 할 일. 1번 관할 세무서에 내 세금코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공문에서 이름이 나온 상태는 03(영업중단·코드 미종료)과 06(등록주소 미영업) 두 가지입니다. 2번 종료 서류를 낸 날짜와 그때까지 낸 신고서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세무서는 과거에 낸 서류 이력과 처리 경과를 전부 확인한 뒤 안내하게 돼 있어서, 제출일을 입증하면 그 이후 기간 신고 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번 서류가 다 갖춰졌는데 접수를 거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추가 서류·반복 소명을 요구받거나, 금품을 요구받으면 이번 공문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세무 당국 신고 창구에 알리십시오. 4번 세금 낼 게 없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세무총국은 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세금코드를 그냥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며, 납세자가 관련 의무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이 정한 기한과 금지 사항은 세무서를 향한 것이고, 서류를 내는 쪽은 여전히 본인입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접은 한인은 적지 않습니다. 세금코드를 닫지 않은 채 두면 신고 의무와 사업자면허세가 계속 따라붙고, 나중에 새 회사를 세우거나 비자·거주증을 갱신할 때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은 세무 당국이 밀린 건을 털어내려 속도를 내는 기간이라, 정리를 미뤄 온 쪽에는 오히려 유리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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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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