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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계좌 '띵띵' 입금이 그대로 매출로 잡힙니다 — 교민 식당·상점도 소급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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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55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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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세무당국이 결제 알림 스피커('띵띵')와 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신고 매출과 대조해, 소규모 가게에 수천만 동대 추징·가산세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 세금을 피해 기존 사업자를 버리고 새 법인을 세우는 방식도 등록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계좌

스피커에 찍힌 돈은 전부 매출로 간주됩니다

하노이 꺼우저이에서 미용실을 하는 T.H.V. 씨는 2025년 매출과 세금 문제로 세무당국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국이 수금용 은행 계좌를 훑어보니 유입액이 6억 동(약 3,300만원)에 달했고, 이를 본인이 신고한 정액세(thuế khoán) 기준 매출과 맞춰보자 세금과 벌금이 처음엔 3,000만 동(약 165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주임 미용사 한 명과 머리 감기는 보조 한 명뿐인 골목 안 작은 가게였습니다.

T.H.V. 씨는 "그 계좌는 집안일에도 같이 쓴다. 2025년에 집을 지으면서 부모·형제·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1억 동(약 550만원)씩 들어온 건 머리 깎은 손님 돈일 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낸 뒤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됐고, 최종 납부액은 1,000만 동(약 55만원)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소명을 못 했다면 그대로 냈어야 할 돈입니다.

과일 가게를 하는 T.D. 씨는 더 큰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본인 명의 계좌 9개가 적혀 있었는데, 8개는 은행이 제공한 것이고 1개만 본인이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은행·결제 스피커·온라인 플랫폼·결제 중개기관·전자자료를 대조해 집계한 사업 관련 매출이 20억 동(약 1억 1,000만원)이 넘었고, 2022~2025년 납부한 정액세와 비교한 차액이 8,000만 동(약 440만원) 이상, 지연이자와 과태료까지 더하면 1억 동(약 5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본인은 계좌 4개만 수금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이 자료가 "현재까지 넘어온 1차 자료"이며 앞으로 계속 갱신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현금까지 전부 매출입니다

세무총국 전자상거래세무지국 당 반 타인 부지국장은 2026년부터 Nghị định 68/2026(응이딘 = 정부 시행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의 매출을 모든 판매 채널에서 합산해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계좌나 전자지갑으로 받은 돈은 빠짐없이 합산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은 돈도 스스로 기록해 매출에 넣어야 합니다. 또 Nghị định 70에 따라 모든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금액이 크든 작든 거래 건마다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좌를 하나만 쓰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여러 계좌를 써도 되지만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경비를 매출 수취 계좌에서 꼭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수입과 지출을 증명할 증빙과 장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노이 세무 응우옌 띠엔 민 부책임자는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를 나누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닌빈에서는 2025년 1~9월 매출이 800억 동(약 44억원)을 넘는데도 신고서를 내지 않아 세금 10억 동(약 5,500만원) 이상이 누락된 개인사업자가 탈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흥옌에서도 문·잠금장치 도매를 하던 사업주가 실제와 맞지 않게 신고해 2025~2026년 2억 1,300만 동(약 1,17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응우옌 티 꾹 회장은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액수가 크면 수사기관으로 자료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고 새로 내면 된다"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총국은 현재 전국에서 처리 대상인 기업이 62만 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2만 5,000개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고 있고, 약 27만 개가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약 9만 5,000건의 세금코드 종료 절차가 끝났고 8월 한 달에만 2만 6,000건 이상이 처리됐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코드를 되살려 영업을 재개한 기업도 3,554개 있었습니다.

세무총국 업무부 응우옌 득 후이 부부장은 시장 진입 절차는 갈수록 간소해진 반면 해산·세금코드 종료는 세무·사업자등록 기관을 거쳐야 해 복잡하다 보니, 그냥 주소를 버리고 사라지는 쪽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세무등록 단계부터 통제해, 허위 정보를 쓰거나 의무를 피하려고 새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주소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당국이 사업자등록 기관에 통보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상 법적 상태를 갱신하고, 통보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민 사업주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1번 가게 수금용 계좌를 개인·가족 자금과 분리하고, 그 계좌번호와 전자지갑 정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십시오. 2번 본인 명의로 열려 있는 은행 계좌를 전부 확인하십시오 — 당국은 은행에서 직접 자료를 받기 때문에, 오래 안 쓴 계좌까지 목록에 올라옵니다. 3번 과거에 사업 자금과 생활비를 한 계좌에서 섞어 썼다면 거래 내역을 지금 훑어 사업 매출과 개인 지출을 갈라두고, 빠진 매출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수정 신고하십시오. 4번 현금 매출과 COD(착불) 수령액도 직접 장부에 기록하십시오. 5번 손님이 더 보내고 현금으로 거슬러 달라는 요청, 지인 대신 계좌로 받아주는 일은 그대로 매출로 잡힙니다. 피하거나, 부득이하면 송금 메모에 목적을 적게 하고 증빙을 남기십시오. 6번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거래마다 인보이스를 발행하십시오. 7번 세금이 부담된다고 기존 사업자를 접고 새로 내는 방식은 등록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세무 점검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미용실·상점·소규모 법인도 같은 은행 자료와 같은 결제 스피커 기록으로 대조되며, 대상 기간이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소명은 결국 본인이 남겨둔 증빙으로만 가능합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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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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