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개인소득세 환급받고 넉 달 뒤 '체납' 통지 — 바로 내지 말고 확인부터 하십시오
본문
- 확정신고를 마치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넉 달 뒤 똑같은 금액이 '체납'으로 통지되고 지연가산금까지 붙는 사례가 베트남에서 보도됐습니다.
- 세무기관이 위법하게 세금을 걷거나 환급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2017년부터 이미 법에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먼저 근거를 확인하고 대조하십시오.
환급받은 금액이 그대로 '체납액'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인니엔이 전한 사례입니다. 이 납세자는 2025년분 개인소득세를 회사에 위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4월 말에 확정신고를 마치고 세액 111,111동(약 6,1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하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고, 환급액 379,798동(약 2만 900원)을 전액 수령했습니다.
9월 1일, 같은 하노이 세무당국에서 체납액 393,357동(약 2만 1,600원)이 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내역은 8월 31일 기준 세액 등 379,798동(약 2만 900원)과 8월 31일까지의 지연가산금 13,559동(약 750원)이었습니다. 통지에는 기한이 지나 강제징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79,798동이라고 적혀 있었고, 즉시 납부하라는 요구가 담겼습니다. 이 납세자는 이메일과 eTax Mobile 앱 양쪽으로 통지를 받았지만 왜 환급이 났고 왜 다시 체납이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서 계산이 틀린 걸까 — 전문가는 "결론 내기 전에 대조하라"
세무자문 회사 쫑띤(Trọng Tín) 대표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변호사는 전체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 세무관리에서는 세무당국이 처리 시점에 보유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개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 뒤에 소득을 지급한 회사나 개인이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면, 근로자의 과세소득과 납부할 세액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급처가 개인의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소득을 낮추면, 그 개인의 세액도 줄어 과납이 생기고 환급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다른 소득원이 증액 조정되면 총 과세소득이 다시 올라가고, 추가 세액이 발생합니다. 드억 변호사는 "환급받자마자 다시 내라고 하고 지연가산금까지 붙는다"는 현상만 보고 세무당국이 틀렸다고 결론짓지는 말라면서도, 세무 전산 시스템에 오류나 오작동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확정신고 서류 — 본인이 4~5월에 제출한 결산 내역
- 소득원 목록 — 한 해 동안 소득을 지급한 모든 회사·기관
- 원천징수영수증(세액 공제 증빙)
- 각 지급처의 신고 수정 이력 — 언제, 얼마를 올리거나 내렸는지
- 실제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 — 지연가산금 계산이 규정에 맞는지 따지는 근거
잘못 걷은 세금은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 2017년부터 이미
뚜오이쩨는 이 권리가 2026년이나 2027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2017년 국가배상책임법 제17조 9항은 다음 경우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1번 세금·수수료·요금을 위법하게 적용하거나 징수한 경우, 2번 위법하게 추징한 경우, 3번 위법하게 환급한 경우, 4번 토지사용료를 위법하게 징수한 경우입니다. 즉 세무기관이 공권력을 법에 어긋나게 행사해 손해를 입혔다면, 이의제기(khiếu nại)나 소송, 위법하게 걷어간 돈의 반환 청구뿐 아니라 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걷었으니 무조건 배상"은 아닙니다. 잘못 걷은 돈을 돌려주는 '반환'과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1번 공무집행자의 위법행위가 법 규정에 따라 확인되고, 2번 배상 범위에 속하는 손해가 있으며, 3번 둘 사이에 법이 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2023년 5월 25일 결정 657/QĐ-TCT로 각급 세무기관의 국가배상 처리 규정을 두었습니다. 배상 책임 범위,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 서류와 접수·협의 절차,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끼친 공무집행자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이 배상 처리 기관이 됩니다.
국회는 국가배상책임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 15/2026/QH16을 통과시켰고, 2027년 3월 1일 시행됩니다. 총리는 2026년 9월 15일 이 법의 시행 계획을 담은 결정 1788/QĐ-TTg를 냈습니다(Quyết định = 결정, 우리로 치면 정부·부처의 행정 결정문입니다). 개정법이 세금 분야의 배상 책임 장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2027년에 새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7년 3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체납 통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1번 즉시 납부하지 말고 먼저 근거를 물으십시오. 통지에 이유가 없으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어느 지급처의, 언제 조정된 자료 때문인지 대조를 요청하십시오. 2번 서류를 전부 보관하십시오. 결정문·통지문·검사 조서·추징 서류·환급 서류·납부 영수증, 그리고 손해를 입증할 자료입니다. 배상을 청구할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3번 지연가산금 계산 시점을 따지십시오. 실제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가산금이 규정에 맞는지가 갈립니다. 4번 그래도 잘못이 세무당국에 있다고 보면 이의제기·소송·반환 청구, 나아가 국가배상 청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5번 eTax Mobile 앱과 등록된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통지가 그 두 경로로만 오고, 모르는 사이 지연가산금이 붙습니다.
반대편 사례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닥락성 공안은 사업체·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개인사업자에게 매출 관리를 경고했습니다. 닥락성 끄롱아(Krông Á)사의 한 가구사업자는 아카시아·고무나무 등 목재를 사들여 가공 없이 되팔아 차익을 남겼는데, 2022년에 약 21억 동(약 1억 1,550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형법 제200조 '탈세죄'로 입건·기소됐습니다. 공안은 장부에 수입을 기재하지 않는 것, 판매 시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것, 인보이스 금액을 실제 결제액보다 낮게 적는 것, 불법 인보이스·증빙을 쓰는 것을 특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회계를 남에게 맡겼다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매입·매출·실제 입금액·계좌와 현금 결제 내역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차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커지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라는 것이 공안의 권고입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교민, 특히 한 해에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아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중에 신고를 수정하면 몇 달 뒤 내 세금이 바뀌고, 통지는 앱과 이메일로만 옵니다.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반대로 당국이 틀렸다면 돌려받고 배상까지 청구할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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