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허가와 다르게 짓거나 무허가 시공 최대 1억4천만 동, 아파트 유지보수기금 미인계는 3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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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짓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으면 최고 1억4천만 동(약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시행사가 유지보수기금과 이자를 관리단에 넘기지 않으면 2억6천만~3억 동(약 1,430만~1,650만 원)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건설, 기술 인프라 관리, 주택 관리·개발, 부동산업 분야의 행정위반 행위와 과태료 액수, 처분 권한, 원상회복 조치를 규정한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내는 하위 법령)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정책포털과 뚜오이쩨, CafeF가 그 내용을 나눠 전했습니다.
원문에는 이 시행령의 번호와 시행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이 기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액수는 세 기사에 실린 조문 그대로입니다. 원화는 1,000동을 약 55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집을 짓거나 고칠 때 — 최대 1억4천만 동
뚜오이쩨가 정리한 건축 질서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하한과 상한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 종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 1번. 신규 허가를 받고도 그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개인주택(nhà ở riêng lẻ)은 3,000만~7,000만 동(약 165만~385만 원), 건설공사는 최고 1억4,000만 동(약 770만 원)
- 2번. 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최저 6,000만 동(약 330만 원), 최고 1억4,000만 동(약 770만 원)
- 3번. 수리·개조·이전 공사나 기한부 건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최저 1,500만~2,000만 동(약 82만5천~110만 원), 최고 9,000만~1억1,000만 동(약 495만~605만 원)
- 4번. 개인주택을 허가나 심사받은 설계보다 면적·높이·층수를 줄여 지은 경우 — 최저 3,000만~4,000만 동(약 165만~220만 원), 최고 1억2,000만~1억4,000만 동(약 660만~770만 원)
- 5번.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시공해 인접 건물을 파손하거나 무너뜨린 경우 — 1억2,000만 동(약 660만 원)
- 6번. 승인된 시공 방법과 다르게 시공해 옆 건물에 침하·균열·파손을 일으키거나 붕괴 위험을 만든 경우(타인의 건강·생명 피해가 없는 경우) — 최저 3,000만~4,000만 동(약 165만~220만 원), 최고 1억2,000만 동(약 660만 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었더라도 건설 관련 법령상 허가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내용 위반으로 보지 않고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은 규정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과 허가증 게시
공사장 관리에 대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가림막을 치지 않거나, 쳤어도 자재가 흘러내리거나, 자재를 정해진 곳이 아닌 데 둔 경우 개인주택과 그 밖의 공사는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5천 원)입니다. 경제·기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는 1,500만~2,000만 동(약 82만5천~110만 원),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는 2,000만~2,500만 동(약 110만~137만5천 원)입니다.
정부 정책포털이 따로 다룬 항목은 공사 중 공사 현장에 건축허가증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개인주택은 500만~1,000만 동(약 27만5천~55만 원), 유적 1급 보호구역·세계유산 구역·유적 2급 보호구역·세계유산 완충지대 안의 개인주택이나 그 밖의 공사는 1,000만~2,000만 동(약 55만~110만 원)입니다. 경제·기술 보고서 대상 공사는 2,000만~3,000만 동(약 110만~165만 원), 타당성 연구보고서 대상 공사는 3,000만~4,000만 동(약 165만~220만 원)으로, 이 항목의 최고액은 4,000만 동입니다.
과태료와 함께 부과되는 원상회복 조치로는 가림막 설치, 흘러내린 자재의 수거·청소와 영향 구역 원상복구, 허가증 공개,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조정 절차 이행, 건축물 철거, 금전 납부 등이 제시됐습니다.
아파트 유지보수기금 — 최대 3억 동
CafeF가 전한 시행령 제59조는 시행사(chủ đầu tư)의 아파트 관리·사용 및 유지보수기금(kinh phí bảo trì) 관련 위반을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유지보수기금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를 위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다가, 입주민 대표 조직인 관리단(Ban quản trị)이 구성되면 이자까지 함께 넘겨야 하는 돈입니다.
- 1번. 8,000만~1억 동(약 440만~550만 원) — 유지보수기금 관리용 결제계좌를 열지 않거나 규정과 다르게 연 경우, 1차 아파트 총회 참석 인원이 모자랄 때 성·시 인민위원회 산하 사(xã)급 인민위원회에 총회 개최를 요청하는 문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경우, 계좌명·계좌번호·개설 금융기관·예치 기한을 성급 주택관리기관에 알리지 않거나 빠뜨린 경우, 유지보수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규정과 다르게 세운 경우, 기술 인프라 인계 전 유지보수·운영·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인도 전 매수·임대매수자에게 서류를 공개하지 않거나 인도하면서 관련 법적 서류를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번. 1억6,000만~2억 동(약 880만~1,100만 원) — 유지보수기금을 규정과 다르게 산정한 경우, 매매·임대매수 계약서에 기금 관리 계좌 정보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기금과 이자를 관리단이 개설한 계좌로 옮겨 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내 자동차 주차공간을 규정과 다르게 팔거나 임대한 경우
- 3번. 2억~2억6,000만 동(약 1,100만~1,430만 원) — 주민 공동시설·공동공간 면적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배치한 경우, 운영관리비를 규정과 다르게 관리·사용한 경우, 1차 아파트 총회를 열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기금 결산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정확·불완전하게 작성한 경우
- 4번. 2억6,000만~3억 동(약 1,430만~1,650만 원) — 공용부분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거나 아파트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용 면적·설비를 규정과 다르게 무단 사용한 경우, 복합용도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꾼 경우, 전용 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산정한 경우, 시행사가 팔지 않고 보유한 세대나 면적분의 유지보수기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 아파트 서류를 관리단에 넘기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기한을 넘겨 넘긴 경우, 유지보수기금과 예치 이자를 넘기지 않거나 늦게 또는 덜 넘긴 경우
CafeF는 또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땅 위의 위반 건축물은 토지 분야 시행령에 따라 처벌하고, 토지법과 건설법을 동시에 위반하면서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시행령을 함께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집이나 상가를 짓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착공 전에 허가 범위와 실제 설계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보다 넓게 짓는 것뿐 아니라 면적·높이·층수를 줄여 짓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2번, 시공을 현지 업체에 맡겼더라도 위반 시 처분 대상에 오르는 것은 발주자(chủ đầu tư)입니다. 계약서에 허가 범위 준수와 위반 시 책임 부담을 명시해 두십시오. 3번, 공사 중에는 현장에 건축허가증을 게시하십시오. 게시만 안 해도 개인주택 기준 500만~1,000만 동입니다. 4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계약서에 유지보수기금 관리 계좌명·계좌번호·은행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단이 구성된 뒤에도 시행사가 기금과 이자를 넘기지 않는다면 이제 최대 3억 동의 과태료 근거가 생겼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5번, 아파트 세대를 사무실이나 숙박용으로 쓰는 것은 주거 외 목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직접 짓는 교민은 많지 않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거나 상가를 임차해 내부 공사를 하는 교민은 적지 않습니다. 이 시행령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얼마를 무는지를 처음으로 한 문서에 정리한 것이므로, 시행일과 시행령 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계약서와 공사 계획을 한 번 맞춰 볼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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