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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가게 접어도 세무코드는 남습니다 — 베트남 세무국 "휴업·폐업 절차 안 밟으면 의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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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1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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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재정부 산하)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 올해 1~8월 세무코드 94,991건의 효력이 종료됐지만, 그중 2026년에 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23,017건뿐입니다.

베트남 세무국이 최근 「납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라는 안내 자료를 배포하라는 공문을 냈습니다. 세무코드를 받은 순간부터 영업을 접는 순간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9월 4일 오후에는 마이 선(Mai Sơn) 세무국 부국장이 기업 세무등록 관리 현황과 '세무코드 정비 — 사업 병목 해소' 캠페인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MST(mã số thuế)는 법인·개인·가구사업자에게 하나씩 부여되는 납세자 번호, 즉 세무코드를 말합니다.

"낼 세금이 없다"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말입니다

세무국이 가장 강조한 대목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무국은 "세금 낼 게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이 정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나뉩니다. 세무국이 자료에서 든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만 하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 경우
  • 임시휴업(tạm ngừng, 정식 절차를 밟은 영업 일시중단) 중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세무코드 효력종료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다만 남아 있는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세무기관이 이미 규정에 따라 세무 의무를 확정할 만큼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

쉬려면 '쉰다'고, 접으려면 '접는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실제로는 문을 닫았는데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세무 의무가 계속 추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업을 접을 때는 미제출한 신고서와 결산 서류, 미납 세금·연체금·과태료,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 데이터, 과오납금, 아직 처리되지 않은 통지나 결정 등을 먼저 훑어야 합니다. 즉 밀린 것을 정리해야 폐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세무국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세금 의무가 종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면 임시휴업이나 영업종료 절차를 규정대로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소도 위험 요소입니다. 본사나 영업장 주소가 바뀌면 관할 세무기관까지 바뀌는지를 먼저 판단해, 떠나는 곳과 옮겨 가는 곳 양쪽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면 세무기관이 등록된 주소에서 납세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세무 관리상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세무국의 경고입니다.

'세무코드 정비' 캠페인 — 숫자가 말하는 것

이번 캠페인의 표적은 상태 03상태 06입니다. 상태 03은 영업을 중단했지만 세무코드 효력종료 절차를 끝내지 않은 납세자, 상태 06은 등록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를 가리킵니다. 세무국은 이런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법인 대표·소유주 같은 기본 정보를 점검해 표준화하고, 새로 쌓이는 해산·영업종료 서류가 다시 적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으로는 실제 경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에 복귀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법인격을 악용한 세금계산서 매매·탈세·예산 편취를 막는 것을 들었습니다.

  • 2026년 1~8월 신규 세무코드 발급: 기업·조직 167,637건 — 2025년 같은 기간의 89%
  • 그중 사업자등록과 연계된 기업·지점: 156,478건 — 전년 동기의 108%
  • 세무코드 효력종료 완료: 기업·조직 94,991건 — 전년 동기의 209%
  • 그중 사업자등록 연계 기업·지점: 58,384건 — 전년 동기의 143%
  • 효력종료된 94,991건 중 2026년에 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23,017건. 나머지 72,000건에 가까운 건은 2025년 이전에 낸 서류를 캠페인 과정에서 몰아 처리한 것
  • 연계 대상만 놓고 본 신규 발급 대 효력종료 비율: 2026년 8개월 6.8배 — 2025년은 4.5배

다만 수치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조직 전체 신규 발급은 전년 동기의 89%로 줄었고, 사업자등록과 연계된 기업·지점만 보면 108%로 늘었습니다. 세무국이 "신설 기업 수가 시장을 떠난 기업 수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할 때 근거로 든 것은 후자입니다. 마이 선 부국장은 "세무관리 시스템을 떠난 기업·조직 수가 올해 급증한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세무기관이 적체 서류를 처리하고 법적 상태를 갱신해 데이터를 정비한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의 감소와 2026년의 증가에는 지방행정 구역을 2단계 체제로 정비한 과정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 협조도 넓어졌습니다. 응우옌 꽝 후이(Nguyễn Quang Huy) 세무국 세무업무단 부단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관련 부서와 지방정부, 기초 공안이 세무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수행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국은 공안부 행정경찰국(C06)과 협력해 문제 상태에 놓인 기업의 법인 대표 신원 정보를 대조·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세무 관리가 주민 데이터와 점점 더 맞물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게나 법인을 접었거나 쉬고 있는 교민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들입니다. 1번, 세무코드에 등록된 정보 다섯 가지 — 세무코드·상호(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 가 실제와 맞는지 봅니다. 틀렸다면 정정·보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번, 문을 닫아 둔 상태라면 임시휴업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영업종료(폐업) 절차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없이 실제로만 쉬고 있으면 시스템에서는 의무가 계속 굴러갑니다. 3번, 귀국이나 이전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관할 세무기관이 달라지는지부터 판단하고, 떠난 곳과 옮긴 곳 양쪽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4번, 세무국이 기능을 보강한 eTax Mobile 앱에서 본인이 어느 기업·가구사업자의 명의자로 올라 있는지, 그 사업체에 세금 체납이 있는지, 출국 일시정지 대상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번, 전자세무 계정과 비밀번호·전자서명(디지털 서명)·인증수단을 보호하고, 책임 없는 사람에게 계정을 넘기지 마십시오. 6번, 신고 기한이 닥쳤을 때만 계정을 들여다보지 말고, 빠진 서류·다가오는 의무·체납액·연체료·세무기관 통지를 평소에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 세무국의 권고입니다.

한국인 명의의 법인과 가구사업자도 같은 시스템 안에 있고, 이번 캠페인이 공안과 함께 대표자 신원 정보를 대조하는 단계에 들어간 만큼, 몇 해 방치해 둔 세무코드일수록 먼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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