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지원안 초안 — 교민 자영업자가 시점을 계산할 때
본문
-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등록증을 1영업일 안에 받고, 첫 36개월은 초소형기업용 간소 세무·회계를 적용받는 방안이 중소기업 발전법 초안에 담겼습니다.
- 다만 이는 아직 법률 초안이며,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세제 혜택으로는 전환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초안에 담긴 지원책
베트남 매체 타인니엔에 따르면, 중소기업(DNNVV) 발전법 초안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경영 역량을 높이도록 여러 정책을 지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사업자는 베트남의 hộ kinh doanh, 즉 법인 등록 없이 개인·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 형태로, 교민이 운영하는 식당·미용실·소매점 상당수가 이 형태입니다.
초안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전환된 법인은 기존 개인사업자·개인의 권리와 의무, 합법적 이익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2번. 유효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안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3번. 등록 수수료와 최초 정보 공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4번. 첫 36개월 동안 초소형기업(DN siêu nhỏ)용으로 간소화된 세무·회계·보고 제도를 적용합니다.
- 5번. 국가가 24개월 동안 법령 준수 정도를 지원·안내하고 경고해 줍니다.
조직 형태에 관한 완화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개인 1인이 소유주인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초소형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맞는 조직·관리 구조와 세무·회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장이나 회계책임자(kế toán trưởng)를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되고, 세금은 매출액 대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나 신고 방식 가운데 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 정도로는 전환의 물결이 안 온다"
세무 전문가 응우옌 응옥 뚜(Nguyễn Ngọc Tú)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지원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돼 온 방향이며, 2030년까지 베트남에 약 200만 개 기업이 활동하게 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업 수는 약 100만 개이고, 매년 약 10만 개가 새로 설립되지만 동시에 수만 개가 휴업하거나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 지원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미 오래 영업하며 경험과 신용과 고객을 확보한 개인사업자들이 전환하도록 실질적인 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뚜 전문가는 초안이 담은 법인세 2년간 30% 감면으로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익률이 높지 않아 체감 효과가 작고, 반대로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도 크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에 오랫동안 적용돼 온 13년짜리 감면(법인세 4년 면제 + 이후 9년간 납부세액 50% 감면)에 가까운 수준까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금 계산·신고 방식도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이 계층의 규모와 관리 역량에 맞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과세 방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증빙과 인보이스,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 초기에는 인보이스·증빙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실수를 곧바로 중과하거나 탈세로 보기보다, 우선 주의를 주고 안내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당꽝 법률회사 대표 쩐 쏘아(Trần Xoa) 변호사도 기업 회계 제도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회계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주인이 이를 전부 감당할 수는 없다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교민 자영업자가 지금 확인할 것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것이 아직 법률 초안(dự thảo luật)이라는 점입니다. 베트남에서 법률은 국회 통과 후 시행령(Nghị định)과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되므로, 위 조건들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사 원문에는 정액세(thuế khoán) 폐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전환 시점을 계산할 때 정액세 관련 부분은 이 기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본인 사업체가 초소형기업 규모 요건에 들어가는지,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 가능한지 회계사 또는 세무대리인과 미리 따져 보십시오. 회계책임자 면제와 36개월 간소 회계는 여기에 걸립니다. 2번. 전환 시 승계되는 권리·의무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임대차 계약, 영업 인허가, 거래처 계약이 법인 명의로 넘어갈 때 재체결이 필요한지가 실무에서 갈립니다. 3번. 서두르지 마십시오. 세제 혜택 폭(2년 30% 감면이 될지 더 커질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온 뒤 전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액세 제도 변화 일정이 별도로 걸려 있다면 그 일정과 함께 봐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에게 이 초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록 1영업일과 회계책임자 면제는 전환 비용을 실제로 낮추는 조건이고, 세제 혜택 폭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전환을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경제 | 'Cú hích' cho hộ kinh doanh chuyển lên doanh nghiệp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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