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개인사업자·중소기업 30% 세금 감면 세부안 공개 — 연매출 100억동이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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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결의 43호(Nghị quyết 43)의 세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2026년과 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기업은 법인세를 30% 감면받습니다.
베트남 재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의 43호의 세부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초안 단계이며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식당·미용실·무역업 등을 운영하는 교민 사업자 상당수가 매출 기준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 개인소득세 30% 감면
개인사업자·사업하는 개인(hộ kinh doanh, cá nhân kinh doanh = 법인 설립 없이 등록해 영업하는 형태)이 2026년과 2027년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30% 감면받습니다. 감면액은 사업활동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액 산정 방법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기·연 신고서나 확정신고서를 낼 때 감면을 함께 신고합니다.
- 다른 조직·개인이 대신 원천징수하거나 대리신고·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매출을 근거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30%를 감면해 해당 조직·개인의 신고서와 함께 신고합니다.
- 매출 기준 세율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더 냈다면 연말에 상계·환급 또는 환급 겸 상계로 정산합니다.
기업 — 법인세 30% 감면, 대상은 네 갈래
법인세도 같은 기준입니다.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조직 중 2026년과 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를 감면합니다. 이미 다른 세제 우대를 받고 있다면, 그 우대를 먼저 뺀 뒤의 납부세액에 30%를 적용합니다.
- 1번 —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2번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 3번 —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위(đơn vị sự nghiệp)
- 4번 — 그 밖에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어 생산·사업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조직
기준이 되는 매출은 판매·용역 제공 매출(매출차감액 제외)에 금융활동 수익과 기타수익을 더한 총액입니다. 매출만 보고 판단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8월 24일 이후 기업을 분할·분리해 만든 회사로서, 분할 후 회사들의 2026·2027년 총매출 합계가 100억 동을 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설 첫 과세기간이나 전환·합병·분할·해산 등으로 마지막 과세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 2026·2027년 과세기간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12개월 기준으로 매출과 감면액을 산정합니다.
100억 동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업은 분기 예정납부 때 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 스스로 감면액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실제 총매출이 100억 동을 넘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100억 동을 넘은 분기의 신고서와 함께 조정신고를 하고 감면분을 추가 납부합니다. 기업은 규정대로 신고·납부하고 부족한 세액을 채워 넣습니다.
다행히 초안은 이렇게 요건을 다시 따져 추가로 내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연납부 이자(tiền chậm nộp)를 물리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경계선에 걸친 사업자가 일단 감면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토해내더라도 가산 부담은 없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온 법인세 우대 시행령 개정안
재정부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령인 시행령 320/2025/NĐ-CP(2025년 12월 15일)의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첨단기술법 133/2025/QH15, 정보통신망안전법 116/2025/QH15, 투자법 143/2025/QH15의 우대 규정과 내용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전략기술 연구개발센터, 전략기술기업, 첨단기술 연구개발센터, 첨단기술기업 1그룹 등이 우대 대상에 추가됩니다.
여기에 비현금 결제 요건도 완화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특별히 어려운 지역(투자법 기준으로 오지·벽지, 소수민족 다수 거주지, 도서·국경 지역이 포함됩니다)에 거주하는 개인·가구와 거래할 때는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적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로, 1번은 주민(과세 기준 미만 사업가구·개인 포함)에게서 재화·용역을 살 때 세금계산서 대신 명세표(bảng kê)를 작성하는 경우이고, 이때는 건당 500만 동(약 27만 5천 원) 이상이어도 비현금 결제 증빙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번은 근로자에게 임금·상여·수당·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3번은 인민신용기금·소액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지역 판정은 투자법 시행령 96/2026/NĐ-CP(2026년 3월 31일) 제22조 2항·3항을 따릅니다.
교민 사업자가 지금 할 일 — 1번, 2026년 매출을 지금 시점에서 결산해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판매 매출뿐 아니라 금융활동 수익과 기타수익까지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2번, 여유 있게 기준 아래라면 분기 신고·예정납부 때부터 30% 감면을 신고할 수 있으니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행사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번,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초과 시 감면분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십시오(지연이자는 없습니다). 4번, 회사를 분할·분리할 계획이 있다면 8월 24일 이후 분할 시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순서를 따져 보십시오. 5번,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므로 최종 시행령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공포 전까지는 세무 대행사와 상의해 적용 시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교민이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가게일수록 감면 폭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제도이니, 남의 나라 세제 뉴스로 넘기지 말고 본인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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