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자녀 학비·병원비, 개인소득세에서 연 4,700만동까지 공제 —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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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개정 개인소득세법과 시행령 253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교육비·의료비를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 한 해 최대 4,700만동(약 258만원)이지만, 인보이스·증빙이 없으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베트남 개정 개인소득세법과 이를 안내하는 Nghị định 253호(정부 시행령 253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납세자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도는 의료비 연 2,300만동(약 127만원), 교육비 연 2,400만동(약 132만원)으로 합치면 연 4,700만동(약 258만원)입니다. 기존의 본인·부양가족 공제, 의무보험, 자선·인도적 기부, 장학 기부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새 항목입니다.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세무총국(Cục Thuế) 안내에 따르면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교급, 그리고 직업학교와 전문 교육과정까지 교육 유형을 가리지 않고 공제 대상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해당하며, 조건은 유효한 인보이스와 증빙을 갖추는 것 하나입니다.
다만 학교가 받는 돈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학비 이외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공제 대상 — 학비(học phí) 그 자체
- 공제 제외 — 교내 급식비, 통학 차량비, 교복비, 교재비, 과외활동비
의료비는 공제를 받으려면 인보이스·증빙에 더해 보건부 양식에 따른 진료·치료 내역서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교육비·의료비 공통 조건도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인보이스와 증빙에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국가예산이나 사회보험·의료보험·그 밖의 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지 않은 비용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세무당국에 정산(quyết toán)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위임해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며, 한도를 넘긴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세무총국은 정산과 소명을 위해 인보이스와 증빙을 충분히 보관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 원문의 계산 예시
월 과세소득 2,000만동(약 110만원), 연 2억4,000만동(약 1,320만원)인 사람의 새 누진세율 기준 세액은 1,800만동(약 99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자녀 학비 2,400만동과 공제 요건을 갖춘 진료비 2,000만동을 지출했다면 과세소득이 1억9,600만동(약 1,078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액은 1,360만동(약 75만원)이 됩니다. 4,400만동이 아니라 세금이 440만동(약 24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세율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급여소득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본인 공제는 월 1,550만동(약 85만원, 연 1억8,600만동·약 1,023만원), 부양가족 1인당 공제는 월 620만동(약 34만원)입니다. 누진세율 구간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고, 15%와 25% 세율이 없어졌으며 구간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5% 세율이 시작되는 기준은 1,000만동(약 55만원)으로 종전의 두 배가 됐고, 최고 35% 세율은 1억동(약 550만원)부터 적용돼 기준이 2,000만동 올라갔습니다. 세금은 여전히 구간별로 나눠 매기는 방식이라, 소득 전체에 최고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 세율표는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새 기준으로 월·분기 원천징수를 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정산해 2026년 한 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교민이 지금 해야 할 일 — 1번. 자녀 학교에 인보이스를 요청할 때 학비와 급식·통학차량·교복·교재·과외활동비가 한 장에 뭉뚱그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학비만 공제되므로 항목이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2번. 인보이스와 증빙에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병원 진료·치료를 받을 때 영수증과 별도로 보건부 양식의 진료·치료 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4번. 보험으로 이미 정산된 진료비는 대상이 아니니, 보험 처리분과 자기부담분을 구분해 보관하십시오. 5번. 이 공제는 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정산할 준비를 하십시오. 6번.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지출이 몰리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증빙을 섞지 말고 연도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베트남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개인소득세를 내는 교민이라면 자녀 학비와 가족 병원비가 곧바로 세금과 연결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다만 원문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적용된다고만 밝혔을 뿐, 외국인 납세자나 국제학교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세무 담당자나 관할 세무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 VnExpress·경제 | Đóng học phí, chữa bệnh được giảm thuế thu nhập thế nào? |
| VnExpress·경제 | Chi phí giáo dục, y tế được giảm trừ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hế nào?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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