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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7월 1일 시행 개인사업자 세무 규정 정리 — 매출 기준과 신고 의무, 창구 안내는 조문으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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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시간 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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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관련 시행령 4건과 통달 5건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그중 한 건은 839쪽에 이릅니다.
  • 연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이하는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에 시행령 4건·통달 5건, 7월 1일부터 적용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정책 문서 시행령 4건과 통달 5건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Nghị định(응이딘)은 정부가 내는 시행령, Thông tư(통뜨)는 부처가 내는 시행규칙에 해당합니다. 뚜오이쩨는 이 문서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공포됐고, 그중 통달 한 건은 839쪽이라는 기록적인 분량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뚜오이쩨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이전 규정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새 문서가 나와 이를 대체하고, 그 문서가 또 다른 여러 문서를 인용하는 방식이라 잘못 처리할까 봐 불안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정학원 세무·관세학부의 리 프엉 주옌 부주임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낼 세율이 얼마인지, 어떤 서식으로 신고하는지, 장부는 어떤 양식인지"를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 정책 문서를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재정부가 밝힌 현행 규정 기준입니다. 자신의 연매출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연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연매출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초과 —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세율은 17%입니다.
  • 연매출 500억 동(약 27억 5,000만 원) 초과 —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이 기준선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부는 매출에 비율을 곱하는 간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 상한을 30억 동에서 연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에 정부가 합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중소기업지원법 개정안 초안에 담겨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출 예정 단계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액 부과에서 신고로 — 실수해도 연체금은 붙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thuế khoán(투에 코안, 세무서가 정해주는 정액 부과)에서 kê khai(께 카이, 사업자가 직접 신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는 전환 초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실수를 곧바로 처벌하지 말자고 건의했습니다. 새 정책이 공포된 시점부터 최소 3~6개월, 또는 2026년 한 해 동안 금전 처벌을 면제하고, 세무 당국의 안내가 충분히 갖춰진 뒤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아직 건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스스로도 전환기에 실수로 세금이 모자랐다면 신고와 부족분 납부, 연체금 납부는 그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티 투 하 협회 부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연체금은 하루 0.03%, 연 10%가 넘는 수준이라 개인사업자에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협회는 또 2026년에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소득 기준 개인소득세 계산을 의무화하지 말고, 2027년부터 2026년 매출이 30억 동을 넘은 사업자에게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무 안내조차 틀린 사례가 나왔습니다

타인니엔은 9월 9일 "규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었는데도 세무 안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문서가 서로를 인용하며 얽혀 있는 데다 시행 직전에 공포된 규정도 있다 보니, 안내하는 쪽도 최신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구에서 들은 구두 설명을 그대로 믿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액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나면, 부족분과 연체금은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식당·카페·미용실·소매점·여행 관련 업소 등을 운영 중인 교민이라면 지금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지난해와 올해 연매출이 10억 동·30억 동·500억 동 중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과세 여부와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 2번, 자신이 아직 정액 부과 대상인지, 직접 신고 대상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신고 서식과 장부 양식을 확보하십시오. 3번, 세무서 창구에서 안내를 받았다면 구두 설명에서 멈추지 말고 근거가 되는 시행령·통달의 번호와 조항을 함께 받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안내가 틀렸다는 보도가 나온 이상, 문서 번호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4번, 처벌 유예는 아직 협회의 건의일 뿐이므로 유예를 전제로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신고와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3%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5번, 간편 과세 상한을 100억 동으로 올리는 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니, 매출이 30억 동 안팎인 사업자는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교민이 적지 않고, 등록 명의가 배우자나 현지 동업자로 되어 있어도 세금 부담과 신고 책임은 결국 사업장으로 돌아옵니다.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한 상가의 임대인이나 거래처가 같은 전환을 겪고 있어 계약 조건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화의 큰 틀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경제 Hộ kinh doanh cần chính sách thuế rõ ràng, dễ hiểu
타인니엔·경제 Thuế hướng dẫn 'sai bét' dù quy định đã có hiệu lực hơn 9 tháng
타인니엔·경제 Cục Thuế lưu ý loạt chính sách mới hộ kinh doanh cần biết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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