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체납하면 출국이 막힙니다 — 7월 1일 시행, 외국인은 금액 기준 없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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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8일 후에시 세무서가 출국 일시 보류 통보를 받은 납세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보류는 결정일부터 국가 예산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항공권을 끊은 뒤에 알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후에시, 출국 보류 대상 11명 공개
2026년 9월 8일 후에시 제3세무서는 세무관리 및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 일시 보류 통보를 받은 납세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류 기간은 결정이 발급된 날부터 해당 납세자가 국가 예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세무당국은 이 조치의 목적이 관리 강화와 체납 세금 회수, 그리고 납세자가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5개 유형
근거는 시행령 252/2026/NĐ-CP입니다. Nghị định은 정부가 법률의 시행 방법을 정하는 시행령을 말합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세무관리법의 세부 사항과 시행 조치를 규정하면서, 체납으로 인한 출국 일시 보류 대상 5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1번 — 세무관리 행정결정의 강제집행 대상인 개인사업자·가구사업주(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영업 등록 형태)로서, 체납액이 5,000만동(약 275만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2번 —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소유자 또는 법정대표자로서 강제집행 대상이며, 체납액이 5억동(약 2,750만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3번 — 위 개인사업자·가구사업주·실소유자·법정대표자가 세무당국의 통지 발급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코드(MST) 복구 절차나 효력 종료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번 — 외국인 개인으로서, 규정된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세금이 있고 아직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5번 —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기한을 넘긴 체납이 남아 있고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교민이 특히 유의할 곳은 4번입니다. 개인사업자 5,000만동, 법인 대표 5억동 같은 금액 하한이 붙는 1번·2번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문에 금액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긴 체납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만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있다면 법정대표자로서 2번에도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eTax Mobile로 직접 조회하는 법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eTax Mobile 앱으로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 1번 — 전자세금 계정 또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 계정)로 앱에 로그인합니다
- 2번 — 'Tra cứu thông báo'(통지 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 3번 — 통지 목록에서 'Thông báo hành chính của cơ quan thuế'(세무기관 행정통지)와 'Thông báo khác'(기타 통지) 항목을 확인해 납세 의무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eTax Mobile에 로그인해 위 두 통지함을 확인하십시오. 출국 보류 통보는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지함에 먼저 뜹니다. 둘째, 개인 명의뿐 아니라 대표로 등재된 법인의 세금코드도 따로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실소유자이거나 법정대표자이면 법인 체납이 곧 본인의 출국 문제가 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법인이나 폐업한 사업자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3번 유형은 체납액이 아니라 세금코드 복구·효력 종료 절차를 120일 안에 밟지 않은 것 자체가 사유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법인,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잊은 사업자 등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싸게 끊어주는 인보이스'는 형사 사건입니다
체납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9월 9일 호찌민시 공안 부패·경제·밀수·환경범죄수사과(PC03)는 건축자재·건설 유한책임회사 Ngôi Nhà Việt의 대표이사이자 법정대표자인 응우옌 반 념(Nguyễn Văn Nhâm, 34세, 응에안 출신, 호찌민시 땀빈동 거주)에 대해 소재 추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십억 동 규모의 세금계산서 매매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기 수사에 따르면 념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8개 '유령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계산서 78장을 직접 연결해 사들였습니다. 78장의 세전 총액은 87억 3,000만동(약 4억 8,000만원) 이상,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8억 7,050만동(약 4,790만원) 이상으로, 세후 총 결제 가치는 96억동(약 5억 2,800만원)을 넘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응우옌 쑤언 빈(Nguyễn Xuân Vinh)이 우두머리인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 범죄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Nam Bắc Sài Gòn 사건에서 적발됐는데, 당국은 빈이 허위 계산서 판매로 이익을 챙기는 유령회사 26곳의 네트워크를 세우고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고 38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03은 2026년 6월 30일 Ngôi Nhà Việt에서 발생한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 사건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념은 거주지에서 사라졌고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호찌민시 공안이 전국에 소재 추적령을 내렸습니다. 공안은 념에게 공안 청사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고, 소재를 아는 사람은 호찌민시 공안 수사기관(PC03, 호찌민시 쏨찌에우동 도안 느 하이 14-16번지) 또는 가까운 공안기관에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레 티 킴 어우(Lê Thị Kim Âu, 0982.020.017)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료만 주면 끊어준다'는 제안으로 확보하는 관행에 얽히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체납이나 가산세가 아니라 형사 입건이고, 법정대표자 개인이 추적 대상이 됐습니다. 거래처가 발행한 계산서라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새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와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계산서와 계약서·인도 증빙·대금 이체 기록이 서로 맞는지 남겨 두십시오. 회계를 외부에 맡기고 있다면 어떤 근거로 매입 계산서를 처리했는지 한 번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은 별개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세금 의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는 서류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출국과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나 법인 대표 명의를 갖고 있는 교민이라면, 다음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체납액과 미신고 건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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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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