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외국인에 136채 분양한 시행사 행정처분 — 내 아파트 쿼터·핑크북 확인법
본문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손낌랜드(Sơn Kim Land)에 행정처분 결정 5252/QĐ-XPHC를 내렸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에서 외국인 개인·법인에 아파트 136채를 판 건과 관련된 처분입니다.
- 처분 사유는 한도 초과 판매가 아니라 건설국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 보고가 바로 '외국인 30% 상한'을 관리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계약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손낌랜드(Công ty cổ phần bất động sản Sơn Kim)에 행정처분 결정 5252/QĐ-XPHC를 발부했습니다. 상업시설·오피스·아파트 복합단지 프로젝트(상업명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안칸 사)에서 아파트 136채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에 판매한 사안과 관련한 처분입니다.
처분 사유는 규정에 따라 전자우편과 공문 두 가지 방식 모두로 건설국(Sở Xây dựng, 시 단위 건설 담당 관청)에 보고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뚜오이쩨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보고 의무가 각 프로젝트 전체 가구 수의 최대 30%라는 외국인 소유 상한을 국가 관리기관이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시행사는 뭐라고 했나
손낌랜드 측은 이번 행정처분 결정이 오히려 관청과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외국인 고객 대상 주택 판매를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는 설명입니다.
회사는 이번 처분이 보고·정보 제공이라는 행정 절차 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며, 규정 한도를 넘겨 주택을 판매했거나 외국인에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 거래한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객의 합법적 재산 소유권에는 어떤 부정적 영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것
이 사건이 교민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시행사가 '팔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 물건이 서류상 외국인 몫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원문에 등장한 두 가지 기준 — 프로젝트당 30% 상한, 그리고 건설국 보고 — 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 1번 — 이 프로젝트가 외국인에게 주택을 판매하도록 공식 승인받은 프로젝트인지, 그 근거 문서를 시행사에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구두 답변은 남지 않습니다.
- 2번 — 내 호실이 외국인 분양분 몇 번째인지 물으십시오. 상한은 프로젝트 전체 가구 수의 30%입니다. '몇 채 중 몇 번째'라는 숫자로 답을 받아 두십시오.
- 3번 — 시행사가 건설국에 외국인 판매 정보를 보고했는지, 보고 접수 증빙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처분이 바로 그 보고를 빠뜨려서 나온 것입니다.
- 4번 — 계약서·납부영수증·시행사 회신 공문을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핑크북(소유증서) 신청 단계에서 다투게 되면 결국 종이가 말을 합니다.
- 5번 — 이미 계약한 물건이라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그 처분이 종결됐는지를 시행사에 확인해 두십시오.
규정 자체도 곧 손질됩니다
9월 9일 오전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토지법(개정)·주택법(개정)·부동산사업법(개정) 3개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리는 이 3법이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국민·기관·투자자·경제·안보·국방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응이꾸옛(Nghị quyết) 21-NQ/TW 등 당 차원의 방침을 법에 온전히 담아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일정은 촘촘합니다. 농업환경부와 건설부는 9월 11일 전까지 법안을 정부에 제출해 2026년 9월 법제 전문 정부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CafeF에 따르면 3개 법안은 2026년 말 제2차 국회 회기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총리는 또 경과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법적 공백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이 공포돼도 다른 법과 얽혀 시행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라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주문이었고, 토지·주택·부동산 데이터의 연계·공유도 함께 지시됐습니다.
지금 할 일 —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서명 전에 위 1~3번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미 계약했다면 4번(서류 보관)과 5번(처분 이력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국회 통과까지 규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이나 핑크북 신청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계약이라면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원문에는 이번 처분의 과태료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근거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에서 외국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는 일은 여전히 '몇 %까지'라는 칸 안에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그 칸을 세는 주체가 관청이고, 관청이 세는 근거가 시행사의 보고라는 점 — 이번 136채 처분이 보여 준 건 결국 그것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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