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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사업자·법인, 신고할 때 바로 세금 3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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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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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재정부가 2026~2027년 개인소득세·법인세를 30% 깎아주는 국회 결의 43/2026호의 세부 시행령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 핵심은 감면 시점입니다. 연말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기 신고서를 낼 때 납세자가 스스로 30%를 빼고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국회 결의 43/2026호를 구체화하는 응이딘(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2026년과 2027년 두 해 동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호낀조아인(hộ kinh doanh·가구 단위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와, 기업·협동조합·사업단위 등 생산·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면을 신고 기간마다 즉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연말 결산에서 깎아줄 세액을 확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분기·연간 신고서나 확정신고서를 낼 때 30%를 뺀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뚜오이쩨는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이번 3분기 신고 기간부터 대상 호낀조아인이 30% 감면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사업자(호낀조아인)의 경우

본인이 2026년 또는 2027년의 예상 매출이 100억 동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그 전제로 분기·연간 신고 때 개인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신고합니다. 감면은 사업·생산에서 나온 소득 전체에 적용되며, 세액 계산 방식이 무엇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실제 총매출을 본인이 다시 대조하는 구조입니다.

  • 실제 매출이 100억 동 이하 → 이미 깎은 3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실제 매출이 100억 동 초과 →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정신고하고 깎았던 세액을 추가로 냅니다. 다만 이 추가 납부분에는 지연납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 더 낸 금액이 있으면 다음 기수에서 상계하거나 환급받는 방향으로 초안에 담겼습니다.
  • 감면 여부를 따질 매출은 개별 활동이 아니라 전체 사업 활동의 실제 총매출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쇼핑몰 플랫폼이나 디지털 플랫폼, 또는 다른 기관·개인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대리신고·대리납부하는 경우, 그 대리 납부분의 개인소득세도 신고 기간에 바로 30%가 줄어듭니다.

법인의 경우 — 가산금 처리가 다릅니다

법인도 연매출 100억 동 이하면 법인세를 30% 감면받고, 마찬가지로 연말을 기다리지 않고 분기 예정납부 때 스스로 감면액을 계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이 되는 매출에는 상품 판매·용역 제공 매출뿐 아니라 금융수익과 기타수익까지 들어가고, 각종 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종속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있으면 그쪽 매출도 합산해 따집니다. 이미 다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30%는 그 혜택을 뺀 뒤 남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실제 매출이 100억 동을 넘긴 경우의 처리가 개인사업자와 다릅니다. 법인은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내면서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 가산금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을 낙관적으로 잡아 감면부터 받아 두는 방식이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뚜오이쩨가 인용한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매출 100억 동을 1년에 균등하게 나누면 월 약 8억 3,300만 동(약 4,580만 원)입니다. 이익률을 12% 정도로 보면 월 납부세액이 약 1,500만~1,700만 동(약 83만~94만 원)이고, 여기서 30%가 빠지면 월 약 400만~500만 동(약 22만~28만 원)이 줄어듭니다. 재정부는 이 정책으로 2026~2027년 2년간 세수가 약 6조 7,000억 동(약 3,685억 원)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매출 100억 동 기준선에서 개인·호낀조아인의 99.86%, 기업의 81.1%가 혜택 대상에 듭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올해 예상 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판정 기준은 사업 전체 매출이고 법인은 금융수익·기타수익과 종속 사업장 매출까지 합산하므로, 본업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번 기준선 아래라면 3분기 신고부터 바로 30%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니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행처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특히 쇼피·라자다 같은 플랫폼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구조라면 그쪽에서 30%가 반영되는지 따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3번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사업체는 신중해야 합니다. 초과 시 개인사업자는 가산금 없이 추가 납부로 끝나지만, 법인은 지연납부 가산금까지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시행령 초안입니다. 최종 확정본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확정 공포 전에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베트남에서 식당·미용실·여행사·무역회사 같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 상당수가 연매출 100억 동 아래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 세제 개편이 아니라, 이번 분기 납부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경제 Đề xuất hộ kinh doanh, doanh nghiệp được giảm ngay 30% thuế kỳ kê khai
VnExpress·경제 Đề xuất doanh nghiệp, hộ kinh doanh được giảm 30% thuế hàng kỳ kê kha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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