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단] 식품 수입 절차 다시 늘어나나 — 100일 넘게 묶인 화물, 교민 수입업체가 볼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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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의 미국계 업체 SEACRET이 5월 26일 신고한 보충식품 1만 80캔이 100일이 넘도록 통관되지 않아 총리·부총리·재정부에 긴급 청원서를 냈습니다.
- 동시에 보건부가 주관하는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을 두고, 업계 협회들은 지금의 '자가 공표'가 사실상 사전 등록 절차로 바뀌어 서류와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일 넘게 창고에 묶인 보충식품 1만 80캔
호치민시에 있는 100% 미국 투자 기업 SEACRET 유한회사는 5월 26일 뉴질랜드산 보충식품 'Alpha Lipid Lifeline' 1만 80캔의 수입신고를 열었습니다. 과세가격은 36억 동(약 1억 9,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신고는 황색 통로로 분류됐고, 업체는 비나콘트롤(Vinacontrol) 하이퐁 지점이 발급한 식품안전 국가검사 증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넘도록 화물은 통관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재(再)자가 공표' 의무입니다. 세관은 라벨에 표시된 성분이 기존 자가 공표 내용과 다르므로 2018년 시행령 15호(Nghị định 15/2018, 정부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제품을 다시 자가 공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업체는 원료·배합·제조사·원산지에는 변경이 없고 성분의 명칭·설명·표기 방식만 바뀐 것이므로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는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수입 전에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에 두 차례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관은 이 건을 호치민시 식품안전국에 문의했고, 식품안전국은 회신에서 업체 서류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제5조 4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식품안전국은 SEACRET이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고, 재자가 공표 의무 대상이라고 판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작업 조서에는 업체가 '재자가 공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재됐습니다.
증서도 뒤집혔습니다. 비나콘트롤 하이퐁 지점은 서류를 검토해 증서를 발급했고, 사건 기록상 발급 당시 업체 서류가 완비돼 있었고 절차도 정상이었다고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떤선녓 공항 세관이 증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뒤 비나콘트롤은 입장을 바꿔 증서를 회수했습니다. 원문은 이 공문이 제5조 4항 가운데 '제품명·원산지·성분 구성이 바뀌면 재자가 공표해야 한다'는 앞부분만 인용하고, '그 밖의 변경은 서면 통보만 하면 통보 직후 생산·영업이 가능하다'는 뒷부분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품목 자체는 6월 17일 세관 검정 부서가 업체가 신고한 HS 코드 2106.90.99가 맞고 견본도 신고 내용과 부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은 창고에 남았습니다. 업체는 그동안 당국의 요구를 18차례 이행했으며, 전체 기록 어디에도 업체가 서류 제출이나 물품 제시를 거부했다는 문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에는 세관이 오전 10시 TCS 창고로 대표를 부르는 초청장을 보냈다가, 전날 밤 세관 팀장이 직접 연락해 다음 날 오전 9시 세관 청사로 앞당겨 올 것을 요구했는데, 원문은 업체가 나갔음에도 조서에는 '오지 않았다'고 적혔다고 전합니다.
'자가 공표'가 '기준 공표'로 바뀌면
이 사건의 배경에는 제도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보건부가 주관해 의견을 수렴 중인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은 현행 '제품 자가 공표'를 '제품 기준 공표'로 바꾸려 합니다. 호치민시 식량식품협회(FFA)는 현재 마련 중인 지침대로라면 기업이 서류를 내고 국가기관의 접수·검토를 예상 15일 기다려야 하며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름은 '공표'지만 실제로는 간이 등록에 가까워, 지금처럼 제품을 곧바로 유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유업협회(VDA)와 비나밀크는 기업이 스스로 공표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국가는 사후 점검에 집중하는 현행 원칙을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협회들이 제시한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 2018~2022년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50곳에서 자가 공표 서류 33만 5,270건, 공표 등록 서류 5만 3,910건이 접수됐습니다(VDA).
- 2번 — 이를 근거로 2026년까지 유효한 서류 약 39만 7,000~55만 건이 다시 절차를 밟거나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VDA는 추산합니다.
- 3번 — 전환에 드는 시간은 기업 측 360만 시간 이상, 국가기관 측 약 50만 7,000시간으로 추정됩니다(VDA).
- 4번 — FFA는 전환으로 절차량이 2.7~4배, 평균 약 3.35배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위험 분류 방식도 쟁점입니다. 초안은 식품·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향료·미량영양소·식품 직접 접촉 용기와 포장재를 고위험·저위험 2개 군으로만 나눕니다. FFA 회장 리 낌 찌는 이 방식이 제품·상품 품질에 관한 법령의 고·중·저 3단계 원칙과 어긋난다며 3단계 도입을 제안했고, 비나밀크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베트남 맥주·주류·음료협회(VBA)의 쭈 티 번 아인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식품 관리는 모든 제품에 같은 요건을 적용하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야 하며, 위험 평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식자재를 들여오는 교민 업체가 챙길 것
1번 — 자가 공표 내용과 실제 라벨 표기를 대조해 두십시오. SEACRET 건은 원료·배합·제조사·원산지가 아니라 성분의 명칭과 표기 방식만 달라진 데서 시작됐습니다. 김치·장류·소스처럼 한국에서 성분 표기가 바뀌기 쉬운 품목은 선적 전에 라벨 시안과 공표 서류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번 — 변경 통보를 했다면 접수 증빙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건에서 업체는 수입 전 식품안전국에 두 차례 서면 통보를 했고, 그 기록이 반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3번 — 시행령 15/2018 제5조 4항은 두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품명·원산지·성분 구성이 바뀌면 재자가 공표, 그 밖의 변경은 서면 통보만 하면 통보 직후 영업 가능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현장에서 설명이 빨라집니다. 4번 — 100일 지연은 예외적 사례지만, 통관 지연은 창고 보관료와 유통기한을 함께 갉아먹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한국 식자재는 통관 지연을 전제로 여유 기간을 두고 발주 일정을 잡으십시오. 5번 — 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 공표'로 바뀌면 제품을 즉시 유통할 수 없고 예상 15일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므로, 신제품 출시 일정을 짜는 업체는 확정 내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안은 결국 하나입니다. 서류를 앞단에서 더 보게 만드는 제도와, 서류 해석 차이로 화물이 멈추는 현장. 한국 식자재를 들여와 식당·마트를 운영하는 교민에게는 그 사이의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경제 | Doanh nghiệp thực phẩm lo tăng thủ tục, chi phí |
| 타인니엔·시사 | Lô thực phẩm 'tắc' hơn 100 ngày, doanh nghiệp kêu cứu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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