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호치민 한식당 난투극으로 한국인 업주 사망 — 가해 교민 2명,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본문
-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9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Kim Jin(31)에게 무기징역, Kang Yo Han(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 숨진 피해자와 중상을 입은 매니저 모두 한국인이었고, 발단은 노래방 룸의 LED 화면 파손을 둘러싼 배상 시비였습니다.
법원이 내린 형량
9월 4일 호치민시 인민법원(TAND TP.HCM)은 이 사건 1심(sơ thẩm) 재판에서 Kim Jin(31, 한국 국적)에게 무기징역을, Kang Yo Han(30, 한국 국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죄(tội Giết người)입니다. 베트남에서 무기징역(tù chung thân)은 사형 바로 아래 단계의 형입니다. 세 매체 모두 이번 재판을 1심으로 전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민사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사망한 피해자 Lee Seung Ho 측에 52억 동(약 2억 8,600만 원), 중상을 입은 매니저 Lee Suk Min에게 31억 동(약 1억 7,05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VnExpress는 액수를 "50억 동 넘게(약 2억 7,500만 원 이상)"와 "30억 동 넘게(약 1억 6,500만 원 이상)"로 조금 다르게 적었고, 이미 배상한 13억 동 남짓(약 7,150만 원)은 공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나
공소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 0시 40분경, Lee Chang Dae와 Yu Seung Hoon을 포함한 한국인 일행이 호치민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 거리의 한 식당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 지역은 옛 1군, 현재는 Cầu Ông Lãnh 동입니다. 이후 Yu Seung Hoon이 베트남인 여성 Đặng Thị Tuyết Nhung에게 문자를 보내 합석을 청했습니다.
2시 30분경 일행 중 한 사람이 화장실에 다녀오다 룸 안의 LED 화면에 부딪혀 파손했고, 직원이 배상을 요구하면서 언쟁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매니저가 파출소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이때 현장에 없던 Kim Jin과 Kang Yo Han은 부이비엔(Bùi Viện) 보행자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친구들이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룸 앞에 있던 순찰조 대원의 고무 진압봉을 낚아채 룸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습니다.
공안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업주 Lee Seung Ho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사인은 둔기 충격에 의한 두개골·뇌 손상이었습니다. 매니저 Lee Suk Min은 응급 이송돼 목숨은 건졌지만 신체 상해율 87%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해율은 베트남 법원이 형량과 배상액을 정할 때 쓰는 공식 감정 수치입니다.
- 2024년 12월 28일 0시 40분경 — 한국인 일행이 쩐흥다오 거리 식당에 도착
- 2시 30분경 — 룸 LED 화면 파손, 배상 요구를 놓고 언쟁·몸싸움
- 매니저가 파출소 공안에 신고, 순찰조가 룸 앞에 도착
- 부이비엔에서 술을 마시던 Kim Jin·Kang Yo Han이 연락을 받고 택시로 합류
- 진압봉을 빼앗아 룸에 진입, 문을 잠근 뒤 업주와 매니저 폭행
- 공안이 문을 부수고 진입 — 업주 사망, 매니저 상해율 87%
- 2026년 9월 4일 — 1심 선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재판부의 판단과 피고인의 말
Kim Jin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받았을 때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만 알았을 뿐 이유는 몰랐고, 도착해 보니 친구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으며, 자신도 맞아서 진압봉을 빼앗아 반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저 자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두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오히려 가중 요소로 봤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연락만 받고 몰려와 사람을 때린 행위가 깡패적 성격(côn đồ)을 띠며, 피해자가 두 명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Kang Yo Han을 부른 쪽이 Kim Jin이므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봤습니다.
원문끼리 엇갈리는 대목
- 연락 경위 — 뚜오이쩨와 타인니엔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은 Nhung이 Kim Jin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했고, VnExpress는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었다고 적었습니다.
- 업주의 조치 — 뚜오이쩨는 업주가 직원들에게 손님 일행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보관하게 했다고 썼고, VnExpress는 업주가 손님 세 명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고 썼습니다.
- 치명상을 가한 사람 — VnExpress는 Kim Jin이 아산화질소(웃음가스) 금속통으로 업주 머리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인니엔은 Kang Yo Han이 떨어진 진압봉으로 업주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어 Kim Jin이 두 손으로 금속통을 들어 머리를 가격했다고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 LED를 파손한 사람 — 뚜오이쩨와 VnExpress는 Lee Chang Dae로 특정했고, 타인니엔은 "일행 중 한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교민이 이 사건에서 가져갈 것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술자리에서 기물 파손 배상 시비가 붙으면 그 자리에서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공안 신고와 현장 기록(사진·영수증)으로 넘기십시오. 2번, "친구가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달려가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을 무겁게 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원인도 모른 채 몰려간 행위였고, 부른 사람이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3번, 손님의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붙잡아 두거나 무릎을 꿇리는 식의 사적 제재는 업주 쪽이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대응한 업주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한국 총영사관에 영사조력을 요청하고, 베트남 형사절차에서 상해율 감정 결과가 형량과 배상액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 교민이었던 이 사건은, 한국에서 "술김에 벌어진 시비" 정도로 넘어가던 일이 베트남 법정에서는 살인죄와 무기징역, 수억 원대 배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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