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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호치민 창업 10곳 중 8곳 철수 — 세금코드 03·06에 묶인 사업자, 국세청이 구제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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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호치민시는 올해 1~8월 시장 진입 기업 5만 1,800여 곳, 철수 기업 4만 3,000여 곳으로 '10곳 생기면 8곳이 떠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Cục Thuế·재정부 소속)은 휴·폐업 상태로 세금코드가 03·06에 묶인 납세자를 풀어 줄 법규 마련을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호치민 "10곳 들어오고 8곳 나간다"

9월 4일 오전 호치민시 경제·사회 상황 회의에서 응우옌 칵 호앙(Nguyễn Khắc Hoàng) 호치민시 통계 책임자는 2026년 8개월간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5만 1,800여 곳(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이 4만 3,000여 곳(24.4% 증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입과 철수의 비율이 대략 10 대 8, 즉 10곳이 들어오면 8곳이 나간다"며 "지표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전국 비율(10 대 6)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팜 빈 안(Phạm Bình An) 호치민시 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어려움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특히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기업들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주문 부족과 소비 수요 감소, 물류비 상승,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여전히 높은 금리, 녹색·디지털 전환을 감당할 여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그는 철수 지표에 행정 기술적 요인도 섞여 있다고 봤습니다. 오래 영업을 멈췄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정식 해산 절차를 밟지 않던 기업,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던 기업이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으로 한꺼번에 정리되면서 해산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수 기업 증가는 기술적 문제이지 시의 투자·경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두 자릿수 성장 목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코드 03·06이란

베트남 납세자에게는 세금코드(mã số thuế)마다 상태 값이 붙습니다. 03은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끝내지 못한 상태, 06은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걸리면 사업을 다시 열지도, 깨끗하게 정리하지도 못한 채 묶이게 됩니다.

응우옌 티 꾹(Nguyễn Thị Cúc) 베트남 세무자문협회장은 수년 전, 심지어 20년도 더 전에 일시 휴업을 신고해 놓고 세금코드 종료와 세무 결산을 하지 않아 해산 절차를 못 밟은 기업·사업가구가 수백 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세워 놓고 아무 영업도 하지 않고 인보이스 사용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신고 이후 매출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섞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코드를 닫으려면 2025년분까지의 사업자면허세(lệ phí môn bài)를 해마다 내야 하고(2026년부터는 결의 68호에 따라 면제),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레 반 뚜언(Lê Văn Tuấn) Keytas 회계세무 유한회사 대표는 03·06 상태 납세자가 해산을 마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면허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법인세 결산신고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누적된 지연 납부 이자, 재무제표와 누락 신고서를 다시 내기 위한 대행 수수료를 합치면 1억 동(약 550만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 마련을 연구하겠다"

국세청은 베트남 세무자문협회와 베트남 해운 대리점·중개·서비스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03·06 두 상태에 있는 납세자를 위한 해소 방안을 담은 법규 문서를 만들도록 재정부·정부·국회에 올려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8월 초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가 각 부처·지방·기업과 함께 세무·관세 분야 애로를 논의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 1번, 응우옌 티 꾹 회장 —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지연 납부액을 규정대로 처리하되, 과태료는 '영업 중단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와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하지 않은 행위'에만 물려야 한다. 위반의 실질에 맞고 내야 할 돈도 줄어든다.
  • 2번, 레 반 뚜언 대표 — 이미 영업을 멈춘 기업에는 사업자면허세를 소급 징수하지 말아야 하고, 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백지 신고서의 지연 제출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3번,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Trọng Tín 회계·세무자문 유한회사 총괄대표(변호사) —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명확한 안내와 충분한 인력 배치, 그리고 민원인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서류 처리를 늦추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 4번, 팜 빈 안 부원장 — 절차를 재검토해 일부 서류는 묶어 두는(khoanh lại) 방식으로 기업이 사업자면허세·과태료 같은 과도한 비용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 통계는 다른 그림을 보여 줍니다

같은 날인 9월 4일 국세청 전문 기자회견에서 마이 선(Mai Sơn) 국세청 부청장은 2026년 8개월간 전국에서 16만 7,637개 기업·조직에 세금코드를 새로 발급했고(2025년 동기의 89%), 그중 사업자등록과 연계된 기업·지점은 15만 6,478곳(동기 대비 108%)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세금코드 효력 종료를 마친 곳은 9만 4,991개 기업·조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늘었고, 이 가운데 5만 8,384곳이 등록 연계 대상 기업·지점입니다. 약 9만 5,000건 중 2만 3,017건만 2026년에 신청된 것이고, 나머지 약 7만 2,000건은 2025년 이전에 접수돼 있던 서류로 "세금코드 정리 — 경영 병목 해소" 캠페인(결정 595/QĐ-CT)에서 처리됐습니다. 등록 연계 기업만 보면 신설 대비 종료 비율은 2024년 6배, 2025년 4.5배, 2026년 8개월 6.8배로, 2025년이 낮았던 것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종료 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두 자료의 그림이 어긋납니다. 호치민시 통계는 진입 대비 철수를 10 대 8, 전국을 10 대 6이라고 했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전국 수치(신설이 종료의 6.8배)는 이보다 훨씬 여유 있는 비율입니다. 두 자료가 집계한 대상이 같은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한쪽은 호치민시의 '시장 철수', 다른 쪽은 전국의 '세금코드 효력 종료'), 한 숫자를 골라 단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캠페인이 데이터 정리에 그치지 않고 법인 명의를 악용한 인보이스 매매·탈세·예산 편취를 막고, 새 세무관리시스템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쓰일 자료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득 후이(Nguyễn Đức Huy) 세무업무국 부국장은 재정부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관계 부서와 기초 공안이 세무기관과 협력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고, 공안부 C06국과 함께 03·06 상태 기업의 법인대표 신원 정보를 대조·표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사업가구를 등록했다가 실제로는 접어 둔 교민이라면, 지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세무당국이 웹사이트 앱을 개선해 03·05·06 상태 납세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5단계 조회 절차로 본인·본인 법인의 세금코드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사무실을 옮기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06(등록 주소 미영업)에 걸려 있을 수 있고, 공안부 C06과의 신원 정보 대조 대상은 03·06 상태 기업의 법인대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3번, 다만 위에 소개한 과태료 면제·사업자면허세 소급 징수 제외는 아직 건의 단계이고, 국세청은 "연구해 상신하겠다"는 답만 한 상태입니다. 시행 시점도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규정상 체납세와 지연 납부 이자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 대행업체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사업가구를 등록하는 일은 교민 사회에서 드물지 않고, 사업을 접을 때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방치된 세금코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한꺼번에 훑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몇 년 전에 접은 사업이라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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