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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기] '재판 무마해 주겠다'며 돈 받은 48세 여성 입건 — 베트남 청탁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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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시간 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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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공안부는 9월 3일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레 사건 관련자에게 접근해 '재판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응우옌 티 뉴언(48·하이퐁)을 8월 24일 사기 혐의로 입건·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회계·영수증·과장광고 혐의까지 합쳐 모두 13명이며, 국가 세금 피해액만 64억 동(약 3억 5,2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3일 오후 열린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응우옌 꾸옥 또안 소장(공안부 판공실장 겸 대변인)이 레 반 푸, 이른바 '푸레(Phú Lê)' 사건의 새로운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하노이시 공안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13명을 입건했고, 적용된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1번 회계 규정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
  • 2번 국가예산 납부용 영수증·증빙서류를 불법으로 발행하거나 사고판 죄
  • 3번 고객 기망죄(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 4번 사기 재물편취죄 — 이번에 새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뚜오이쩨는 '지금까지 10명이 입건됐고 그중 레 반 푸는 회계·영수증 관련 죄명'이라고 전했고, VnExpress는 전체 입건 인원을 13명으로만 적었습니다. 두 매체의 숫자 표현이 어긋나므로, 세부 인원 구분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입은 세금 피해액은 초기 확인 기준 64억 동(약 3억 5,200만원) 이상입니다.

'재판을 무마해 주겠다' — 이번 수사의 새로운 대목

네 번째 죄명인 사기 재물편취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하이퐁에 사는 응우옌 티 뉴언(48)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접근해 '재판을 무마해 주겠다'(chạy án)며 중개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수사기관은 이 행위 자체를 청탁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로 봤습니다. 하노이 공안은 8월 24일 사건 입건, 피의자 입건, 체포·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용 조항은 형법 제174조(사기 재물편취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느냐가 아닙니다. 돈을 받은 쪽은 사기로 처벌받고, 돈을 건넨 쪽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청탁은 성사돼도 뇌물 문제로 이어지고, 성사되지 않으면 건넨 돈을 되찾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애초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 피해 신고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러난 과장광고 혐의

고객 기망죄로 입건된 2명 중에는 '흐엉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응우옌 티 흐엉과 그 남편이 포함됐습니다. 부당이득 규모를 뚜오이쩨는 약 110억 동(약 6억 500만원), VnExpress는 100억 동(약 5억 5,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적었습니다. 공안은 이들이 푸레 부부와 손잡고 'Loramen'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효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VnExpress는 푸레 부부가 약 6년에 걸쳐 회사 3곳을 세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팔았고,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효능을 부풀린 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푸레는 '온라인 조폭' 이미지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이름을 단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는 140만 명이 넘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1번 비자·체류·교통사고·세무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 손써서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십시오. 수수료를 요구하는 순간 사기이거나 뇌물이며, 이번 사건처럼 돈을 받은 쪽이 형법 174조로 입건됩니다. 2번 대리인을 쓸 일이 있으면 정식 등록된 법률사무소나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반드시 계좌이체로 결제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현금 봉투는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3번 SNS 팔로워 수나 방송 출연 이력은 신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팔로워 140만 명인 계정도 이번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4번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을 SNS 광고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우면 그 자체가 베트남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5번 이미 돈을 건넸다면, 늦더라도 현지 공안에 신고하고 송금 기록·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이번 사건에 한국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에 사는 교민이 가장 자주 노출되는 사기가 바로 '행정 절차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유형이고, 이번 발표는 그 청탁 알선 자체를 수사기관이 사기죄로 다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언어와 제도가 낯설수록 '지름길'을 권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법률 Khởi tố người lừa đảo 'chạy án' vụ Phú L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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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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