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무총국 "연말정산 미루지 말라"… 부양가족 공제 증빙 서류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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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세무총국(Cục Thuế)이 각 지방 세무당국에 개인사업자와 사업가구가 개인소득세 신고·가납·정산을 미루지 않도록 안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다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자녀·부모·기타 부양가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새 규정을 기다리다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베트남 세무총국(Cục Thuế,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은 최근 각 성·시 세무당국에 사업가구(hộ kinh doanh)와 개인사업자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가납하고 정산하도록 주도적으로 안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간이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 기준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간이 세액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 기준을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지원법 개정안에 담겨 올해 10월 국회에 상정·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권한 기관이 검토·개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무총국은 개인사업자가 간이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먼저 가납하도록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세무총국은 이미 가납한 개인소득세가 정산 시 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령 68/2026/NĐ-CP 제10조 제2항 b목(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에 따라 이 추가 납부분에는 납부지연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납액이 정산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같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양가족이 자녀일 때 필요한 서류
다낭 세무당국의 안내는 개인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한 2026년 통달 87호(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와 2026년 시행령 253호를 근거로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자녀: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친자 인지 결정문 사본, 또는 권한 기관이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한 문서. 자녀가 신분증(thẻ căn cước, 베트남 주민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면 그 사본도 함께
- 입양 자녀: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사본, 그리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입양 인정 결정문 또는 입양 증명서 사본
-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사본, 그리고 납세자의 혼인증명서 사본 또는 권한 기관이 발급한 관계 증명 서류
- 만 18세 이상이면서 민사행위능력을 잃었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 위의 관계 증명 서류에 더해, 법률에 따른 민사행위능력 상실 확인서 사본 또는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 확인서 사본
- 대학·전문대·중등전문학교·직업학교에 다니는 자녀, 그리고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12학년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6월~9월 기간 포함): 위의 관계 증명 서류에 더해, 학생증 사본 또는 학교 확인이 있는 신고서, 그 밖의 재학 증명 서류
-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병으로 일할 수 없는 자녀: 위의 관계 증명 서류에 더해, 법률에 따라 판정된 노동능력 감퇴율 81% 이상 증명 서류
부모와 그 밖의 부양가족일 때
- 친부모: 부모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납세자 본인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친자 인지 결정문 사본, 또는 권한 기관이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한 문서
- 양부모: 부모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입양 인정 결정문 또는 입양 증명서 사본
-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 부모의 신분증 사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납세자의 혼인증명서 사본 또는 권한 기관이 발급한 혼인관계 증명 서류
- 의지할 곳이 없어 납세자가 직접 부양하는 그 밖의 개인: 신분증 사본, 세무관리 법령이 정한 양식의 직접부양 대상 신고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부양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있는 경우)
타인니엔은 관련 기사에서 통달 87호와 시행령 253/2026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월 300만 동(약 16만 5천 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내문 본문에는 이 기준의 적용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정산 절차를 다룬 시행령 68/2026호와 부양가족 서류를 다룬 통달 87호·시행령 253/2026호는 서로 다른 법령이며, 두 기사 모두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하는 교민이라면, 매출 기준 상향안이 10월 국회를 통과할지 기다리지 말고 현행 규정대로 간이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가납해 두십시오. 나중에 정산에서 세액이 늘어도 추가 납부분에는 지연 가산금이 붙지 않고, 더 냈으면 시행령 68/2026호 제12조에 따라 돌려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교민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지금부터 챙기십시오. 자녀나 부모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베트남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형태(사본, 필요 시 영사확인·번역)로 갖춰야 하는데, 서류 발급과 인증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가 대학에 다닌다면 학생증 사본이나 학교 확인서를, 만 18세 이상 자녀가 중병으로 일할 수 없다면 노동능력 감퇴율 81% 이상 증명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도 개인소득세 납세자이고 부양가족 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규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이 신고 기한이 지나면 손해는 납세자 몫이라는 것이 이번 안내의 요지입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Người nộp thuế chủ động quyết toán thuế, tránh chờ quy định mới |
| 타인니엔·경제 | Chi tiết hồ sơ xác định người phụ thuộc khi tính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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