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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영업을 안 해도 세금은 쌓입니다 — 베트남 휴면 법인, 세무코드부터 닫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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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시간 1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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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을 때 회사를 그냥 놔두면 세금 의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년 사업자면허세가 붙고, 매출이 없어도 분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와 지연납부금이 쌓입니다.
  • 재정부 조세총국(Cục Thuế)이 해산·활동종료 시 밟아야 할 6단계를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세무코드(MST) 효력을 정식으로 종료시키는 일입니다.

회사는 멈췄는데 세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세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업을 중단한 뒤 세무코드를 닫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과태료를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회사를 세운 M.K 씨는 영업 실적도 발행한 인보이스도 없었는데 청구액이 약 6,300만 동(약 346만 원)에 달했습니다.

M.K 씨가 공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2025년 사업자면허세(lệ phí môn bài) 1,200만 동(약 66만 원) — 연 200만 동(약 11만 원)
  • 부가가치세 신고서 2건(2019년 2분기·3분기)에 대한 행정 과태료 980만 동(약 54만 원)
  • 신고서 지연 제출 과태료 2,300만 동(약 127만 원) — 신고서 1건당 1,150만 동(약 63만 원)
  • 인보이스 폐기 지연 과태료 300만 동(약 17만 원)
  • 사업자면허세 지연납부금 512만 9,000동(약 28만 원)
  • 부가세 신고 2건 과태료에 붙은 지연납부금 1,000만 동(약 55만 원) 이상

더 오래 방치한 경우는 규모가 커집니다. 17년 동안 사실상 멈춰 있던 한 기업은 약 155종의 보고서를 처리해야 했고 면허세와 과태료를 합쳐 납부액이 8,280만 동(약 45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세무코드가 잠긴 뒤에도 면허세가 계속 붙고 그 위에 지연 과태료가 얹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응우옌 응옥 뚜(Nguyễn Ngọc Tú) 씨는 시장 진입은 빠르고 간단해졌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절차는 그만큼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면허세는 사업 모델에 따라 연 100만~300만 동(약 5만 5,000~16만 5,000원)인데, 활동이 없어도 매년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분기 신고서는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과태료를 안 내면 지연납부금이 다시 붙습니다. 여러 해가 쌓이면 6,000만~7,000만 동(약 330만~385만 원)이나 그 이상으로 불어나 기업의 실제 지급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무코드 정리(‘làm sạch mã số thuế’)를 촉진하려면 상태 03·06 기업의 면허세와 지연납부금을 면제하고, 100만 동(약 5만 5,000원) 또는 500만 동(약 27만 5,000원) 미만 같은 최소 체납 기준을 정해 감면·탕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제안이며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조세총국이 안내한 해산 절차

조세총국은 기업과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종속 단위를 대상으로 해산·활동종료 및 세무코드 효력 복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음’ 통보를 받았고 사업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안내가 적용됩니다. 절차는 모두 6단계이며, 앞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단계: 세무코드가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음’ 상태인지 조회하고 해산·활동종료라는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법정대표자와 수임인, 연락처 주소·전화·이메일, 전자세무 거래 계정을 점검해 세무당국이 연락할 수 있게 해 둡니다. 법인 서류,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해산 결의·결정 또는 종속 단위 활동종료 결정·통지를 미리 준비합니다.
  • 2번 단계: 관할 세무기관에 24/ĐKT 양식으로 세무코드 효력 종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사 주소나 세무등록 정보가 바뀌어 승인받은 적이 있다면 정보변경 서류를 함께 냅니다.
  • 3번 단계: 세무기관이 누락된 신고서, 인보이스 사용 현황, 미납·체납 세액을 정리해 통보하면 기업이 이를 모두 이행합니다. 해산 시점까지의 신고서와 결산 서류, 해당된다면 인보이스 사용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 결정에 따릅니다.

3번 단계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락된 신고서는 모든 세목을 같은 날 한꺼번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행정 과태료 수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입 활동이 있었다면 세무기관이 세관과 협의해 의무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데, 세관 쪽 의무가 남아 있으면 세무기관은 해산을 위한 납세의무 완료 확인을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세관 신고서와 수출입세, 지연납부금, 과태료, 미결 사안은 기업이 먼저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기관은 위험도와 이행 이력, 인보이스·신고 상태에 따라 세무서에서 검토할지 사업장을 방문해 검사할지 분류합니다. 이 단계를 마쳐야 세무코드 상태가 바뀌고, 이후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급불능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칸호아(Khánh Hòa)성 세무당국은 파산과 일반 해산을 구분해 안내했습니다. 지급 능력을 잃어 관할 인민법원이 파산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기업이 스스로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활동종료와 자산 청산·분배, 권리·의무 처리가 파산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원 결정 아래 자산관리인(Quản tài viên), 자산 관리·청산 기업, 민사집행기관이 관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대표자와 경영진,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부·증빙·인보이스·세무신고 데이터·납세 증빙·노동 및 보험 서류를 보존해 인계하고, 세무당국과 협력해 미납세액·지연납부금·과태료·초과납부액·미공제 부가세·세관 의무를 확정해야 합니다. 법정대표자가 남아 있지 않거나 서류가 온전하지 않으면, 현재 서류와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산관리인 및 세무당국과 함께 남아 있는 데이터로 의무를 확정합니다.

칸호아성 세무당국은 자산을 임의로 청산·양도하거나 빼돌리는 행위, 파산 절차 밖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재정 의무는 파산 절차의 자산 분배 순서와 법원 결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지점을 정리 중이거나, 몇 해 전에 세워 두고 사실상 놀리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1번, 세무코드 상태를 조회해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음’으로 잡혀 있지 않은지 봅니다. 2번, 법정대표자 정보와 연락처, 전자세무 계정이 살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당국이 연락하지 못하면 통보를 놓친 채 지연납부금만 쌓입니다. 3번, 사업을 접을 뜻이 확실하면 24/ĐKT 양식으로 세무코드 효력 종료를 신청합니다. 4번, 밀린 신고서는 세목을 나누지 말고 같은 날 한꺼번에 냅니다. 5번, 수출입 실적이 있었다면 세관 쪽 미결 사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6번, 회계장부·인보이스·증빙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요구받습니다. 특히 영업을 안 한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방치 기간이 길수록 면허세와 과태료가 해마다 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베트남에서 회사를 세우기는 쉽지만 닫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국하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법인을 그대로 두고 온 교민이라면,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아직 살아 있고 그 의무도 함께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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