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베트남 직구·소포 면세 한도 100만동→10만동 추진, 우편·특송도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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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특송으로 받는 소액 물품의 수입관세 면세 한도가 지금의 100만동(약 5만 5천원)에서 10만동(약 5,500원)으로 낮아지는 안이 의견수렴 중입니다.
- 재정부가 부처·협회 의견을 받는 단계이고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확정되면 한국에서 부치는 소포와 해외직구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 관세청(Cục Hải quan)이 9월 8일 오후, 수출입세법 시행 세부사항을 정하는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초안 제29조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각 부처·부문·협회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안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현행 규정(Nghị định 134/2016/NĐ-CP, Nghị định 18/2021/NĐ-CP으로 개정)에서는 우편·특송 서비스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관세가격이 100만동(약 5만 5천원) 이하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10만동(약 5,500원) 이하이면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의 수입 형태는 관세가격 50만동(약 2만 7,500원) 이하 또는 세액 5만동(약 2,75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크게 낮춥니다. 1회 수출입당 총 관세가격이 10만동(약 5,500원) 이하이거나, 납부할 수출입 세액 합계가 1만동(약 550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관세청은 이 기준이 우편·특송 물품을 포함해 모든 수입 방식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우편·특송) — 관세가격 100만동(약 5만 5천원) 이하 또는 세액 10만동(약 5,500원) 이하 면세
- 현행(그 외 수입) — 관세가격 50만동(약 2만 7,500원) 이하 또는 세액 5만동(약 2,750원) 이하 면세
- 개정안(전 수입방식 공통) — 1회당 총 관세가격 10만동(약 5,500원) 이하 또는 총 세액 1만동(약 550원) 이하만 면세
1만동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Thông tư 86/2025/TT-BTC가 정한 세관 수수료 수준입니다. 걷는 세금보다 처리 비용이 더 드는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현행 평균 우대 수입관세율 약 10%를 적용하면 세액 1만동은 관세가격 약 10만동짜리 화물에 해당한다는 계산입니다. 관세청은 베트남이 2008년부터 개정 교토협약 회원국이며, 협약이 각국에 최소 징수 기준선을 두되 그 수준은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금씩 나눠 보내기'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관세 당국은 이번 조정의 이유 중 하나로 주문을 잘게 나누거나(chia nhỏ đơn hàng) 신고 가격을 낮춰 면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수가 새고 관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1회 수출입당 총 관세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우편·특송에만 주던 더 넉넉한 한도를 없애 모든 경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배경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이 있습니다. 베트남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4년 250억 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약 20% 늘었고, 2025년에는 310억~38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약 19%의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만큼 소액 화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들어오는 건수가 급증했고, 관세 당국은 이 면세 제도가 국내 생산품에 비해 수입품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 인도네시아 — 3달러 이하 물품만 수입관세 면제
- 인도 — 전자상거래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음
- 미국 —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발 800달러 이하 소포에 대한 de minimis(소액 면세) 규칙을 정지
- EU — 2026년 7월 1일부터 150유로 이하 수입품의 관세 면제를 없애고 한 소포 안의 세번 분류군마다 3유로 고정세를 부과. 이는 2028년 7월 1일까지의 경과조치이며 이후에는 일반 세율 적용
베트남 안에서도 이미 한 단계가 진행됐습니다. Quyết định 01/2025/QĐ-TTg에 따라 2025년 초부터 특송으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혜택은 사실상 수입관세 쪽뿐이고, 이번 초안은 그 마지막 한 겹을 좁히는 내용입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중인 초안이고 시행 시점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통관 방식이 바뀌지는 않으니 서둘러 무리하게 주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다만 통과되면 10만동(약 5,500원)을 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소액 여러 건으로 나눠 받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 이득이 없어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눠 보내면 배송비만 더 들 수 있습니다. 3번, 세금과 통관 수수료가 붙을 것을 전제로 총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특히 한국 쇼핑몰에서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부쳐 받는 경우 부담이 달라집니다. 4번, 선물(quà biếu·quà tặng)과 국경 주민의 매매·교환 물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가족이 부쳐 주는 물품은 발송 전에 배송업체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전자상거래·물류·특송 업체에 직접 영향이 가는 사안입니다. 업계 종사자라면 의견수렴 단계에서 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존 제29조에 있던 면세 서류·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Thông tư 86/2026/TT-BTC와 세무관리법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물류·특송 기업은 규정이 정식 공포될 때를 대비해 운영 체계를 미리 준비하라는 당부도 함께 나왔습니다.
기업 대상 규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쪽은 한국 물건을 소포로 받아 쓰는 개인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작은 상자를 받고 있다면, 초안이 확정되기 전에 주문 방식과 총비용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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