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외국인에 아파트 136채 팔며 보고 누락 — 손낌랜드 제재, 계약 전 30% 쿼터 확인해야
본문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 개발사 손낌랜드(Sơn Kim Land)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아파트 136채를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팔면서, 그 사실을 시 건설국에 문서와 이메일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 보고는 단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아파트 한 동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량을 30%로 제한하는데, 개발사 보고가 없으면 당국이 그 30%가 얼마나 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찌민시 포털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손낌랜드(Công ty cổ phần bất động sản Sơn Kim)에 대해 행정위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주택을 판매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상은 호찌민시 안카인(An Khánh)동에 있는 상업·오피스·아파트 복합단지, 상업명 게이트웨이 타오디엔(Gateway Thảo Điền)의 아파트 136채입니다. 손낌랜드는 이 물량을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팔았지만, 관련 정보를 시 건설국(Sở Xây dựng)에 이메일과 공문 두 가지 형태 모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회사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국고 제2지역본부가 계좌를 개설한 상업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의 3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프로젝트를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팔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독자에게 낯선 부분이라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 1번 — 상업용 주택(nhà ở thương mại)이어야 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허용한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2번 — 국방부와 공안부가 통보한 국방·안보 확보 필요 구역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3번 —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판매 가능 단지로 확정해 지방 전자정보포털과 성급 주택관리기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 4번 — 아파트 한 동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량은 그 동의 주거용 아파트 총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단위동·블록이 하나의 저층부(공용 기단)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각 단위동·각 블록마다 30%가 적용됩니다.
소유 기간도 다릅니다. 베트남인은 아파트를 기한 없이 장기 소유하지만, 외국인의 소유 기한은 최대 50년으로 제한됩니다.
보고 누락이 왜 매수자 문제로 이어지나
뚜오이쩨와 인터뷰한 호찌민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사의 보고 지연·누락을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단순한 서류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30% 상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개발사가 거래 정보를 문서와 이메일로 건설국에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것입니다. 개발사의 보고 자료가 제때 없으면 국가기관은 각 단지의 실제 외국인 소유 총량을 통제할 수 없고, 법정 상한 30%를 넘길 위험이 생깁니다.
이 지점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옮겨옵니다. 30%는 법이 정한 상한이므로, 이미 한도가 찬 동에서 외국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소유가 됩니다. 계약금을 넣고 대금을 다 치러도 소유권 증서, 이른바 핑크북(Sổ hồng)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잔여 쿼터는 개발사만 알고 있고, 그 개발사가 보고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번 처분 결정 자체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며, 원문은 개별 매수자의 증서 발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번 — 그 단지가 외국인 소유 허용 목록에 있는지, 성·시 인민위원회가 공개한 목록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호찌민시는 최근에도 외국인 소유 허용 구역의 주택 프로젝트 5곳을 추가 공표했습니다. 2번 — 해당 동(블록)의 주거용 아파트 총수와 이미 외국인에게 팔린 채수, 남은 쿼터를 개발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구두 설명이나 영업사원 메시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번 — 계약서에 '30% 한도 초과로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 취지의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요구하십시오. 4번 — 외국인 소유 기한이 최대 50년이라는 점을 전제로 자금·매각 계획을 세우십시오. 5번 — 개발사가 거래 정보를 건설국에 보고했는지 확인하고, 보고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은 어떤 단지인가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은 약 10,944㎡ 부지에 아파트 439채 규모로 지어졌고, 총투자비는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문은 이를 2,600조 동(약 1,430억 원) 이상으로 환산했습니다. 2015년 시장에 나와 2017년 준공됐으며 고급 분양 단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거래가는 ㎡당 약 1억 5,000만~1억 6,150만 동(약 825만~888만 원)선입니다. 손낌랜드는 기업인 응우옌 티 선(Nguyễn Thị Sơn)이 설립한 손낌 그룹 계열사이며, 현재 이사회 의장 겸 법정대표는 1974년생 말레이시아 국적의 라우 홍 츄(Lau Hoong Chew)입니다. 그 전에는 1978년생 부이 티 프엉 히엔(Bùi Thị Phương Hiền)이 맡았습니다.
이번 처분을 받은 쪽은 개발사이지만, 30% 한도를 넘긴 계약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쪽은 이름을 올린 외국인 매수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사려는 교민에게 이 기사는 '남은 쿼터를 서면으로 받아두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시사 | Vì sao Sơn Kim Land bị phạt khi bán 136 căn hộ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