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무당국, 점검 대상 61만 기업에 통지 발송 — 사업자 낸 교민은 지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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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세무총국(Cục Thuế)이 세무코드 점검·정리가 필요한 기업 전부에 전자계정·이메일·전화로 통지를 발송했고, 해당 기업의 세무코드 상태를 세무당국 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 동시에 개인사업자(호 낀 조아인)에게는 개인소득세 임시납부를 종전대로 계속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매출 기준 상향은 아직 '제안'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세무당국이 못 박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무총국(Cục Thuế)이 진행 중인 '세무코드 정화 — 사업의 병목 해소' 캠페인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세무총국은 “점검·처리가 필요한 모든 기업에 전자계정, 이메일, 세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및 기업주의 연락처를 통해 통지를 발송했고, 해당 기업들의 세무코드 상태를 세무당국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업에는 직접 연락해 신고·납부 의무를 마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61만 7,462개 기업입니다. 세무당국이 밝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만 1,962개 — 영업을 중단했지만 해산 절차를 마치지 않은 기업 (세무코드 상태 03)
- 32만 5,500개 —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 (세무코드 상태 06)
- 일부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수년간 휴업 상태로 종료 절차를 밟지 않았고, 10~20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가 나에게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통지는 세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갔습니다. 등록 당시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지금 쓰지 않는다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세무코드 상태를 포털에 공개했으므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eTax Mobile 앱의 기능도 확대했습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기업의 세무 의무,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결정, 출입국 일시 정지 강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유령회사가 설립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열었습니다. 세무총국은 공안부 C06과 협력해 법인 대표자의 신원 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총국은 서류가 완비되고 세무 의무가 끝난 경우 세무코드 효력 종료를 3영업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 공무원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임시납부를 계속해야 합니다
간이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매출 기준을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에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8월 6일 재정부에서 제안됐습니다. 통과되면 개인사업자의 99.86%가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중소기업발전법(개정) 법안에 담겨 10월 국회 회기에 제출될 예정으로, 세무당국은 “아직 검토 중인 정책 제안일 뿐이며,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방법을 바꾸거나 납세 의무를 중단할 근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Nghị định 68/2026(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에 따라 개인소득세 임시납부를 이어가야 합니다. 임시납부액은 '해당 월·분기의 과세 매출 × 세율'로 계산하며, 세율은 업종·분야별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합니다. 연말에 결산 대상이면 개인소득세 결산을 하고, 임시납부액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이 추가분에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지연납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더 냈다면 초과분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도 안내됐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며, 개인소득세는 본점에서 납부합니다. 장소별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신고 오류를 줄이는 기본이라는 설명입니다.
규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최근 2년간 세금 관련해 법률 3건, 시행령 5건, 시행규칙 7건이 새로 나왔습니다. 정점은 6월 30일로, 재정부가 시행령 4건(252·253·254·255호)과 시행규칙 5건(84·87·89·90·91호)을 한꺼번에 공포했고 전부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 2025년 법률제정법은 중앙기관 문서가 서명일로부터 45일보다 빨리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세무 분야에서 11년 근무한 뒤 퇴직해 호치민시 바리아동에서 쌀국수집과 세무상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응우옌 후이 후인 씨는 “가게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있는데 800쪽이 넘는 법령을 연구할 머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업종에 맞는 조항만 골라 보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쌀국수집이라면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 미만이면 아직 세금 납부와 인보이스 발행 의무가 없고, 10억 동을 넘으면 인보이스를 반드시 발행하고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2026년부터 세무 당국은 정액세(thuế khoán)를 없애고 자진신고·자기책임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거나 임대 등 개인사업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교민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1번 eTax Mobile 앱과 세무당국 전자정보 포털에서 본인 및 본인이 대표로 등록된 법인의 세무코드 상태를 조회하십시오. 상태 03(휴업 후 종료 미완료)이나 06(등록 주소지 미영업)이면 통지 대상입니다. 2번 세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메일·전화번호가 현재 쓰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옛 연락처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번 몇 년째 쉬고 있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세무당국은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이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4번 본인 정보가 도용돼 모르는 회사가 설립돼 있다면 eTax Mobile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100억 동 기준 상향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이를 근거로 신고 방법을 바꾸거나 납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매출·은행계좌 통보 기한을 넘기면 최대 750만 동(약 4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액세가 사라지고 신고·납부가 전산 데이터로 맞춰지는 흐름이라, 그동안 등록만 해두고 잊고 지낸 사업자등록이나 오래된 법인이 뒤늦게 체납과 강제조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한 번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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