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시행 새 노동 시행령 — 근로자 개인 최대 1억동, 채용 위반 고용주 최대 7,500만동 > 베트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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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9월 10일 시행 새 노동 시행령 — 근로자 개인 최대 1억동, 채용 위반 고용주 최대 7,500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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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시간 1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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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정부 시행령 283/2026/NĐ-CP이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외 취업 근로자 개인에게도 최대 1억동(약 5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벌금은 근로자 쪽과 고용주·중개업체 쪽으로 나뉘어 있고, 베트남 내 채용·노무관리 위반 조항은 현지에서 베트남인을 고용하는 교민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9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베트남 정부 시행령 283/2026/NĐ-CP이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Nghị định은 법률의 시행 세부사항을 정하는 정부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드는 법률 아래 단계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대부분 여기에 담깁니다. 이번 시행령은 해외 파견 근로와 국내 채용·노무관리 두 영역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무는 벌금

이번 시행령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위반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인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 1번 — 거주지 사(xã)급 인민위원회의 근로계약 등록 확인서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해외에 나가 일한 경우: 500만~1,000만동(약 27만5,000원~55만원)
  • 2번 — 근로계약이나 직업훈련계약이 끝난 뒤 임의로 해외에 불법 체류한 경우: 8,000만~1억동(약 440만~550만원)

2번 조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협박이나 강요를 당해서 남은 경우는 제외되며, 형사책임 추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고용주·중개업체가 무는 벌금

근로자를 내보내는 쪽의 벌금은 더 무겁습니다. 원문은 조직과 개인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격 없이 해외 취업 정보 제공·광고·상담을 한 경우, 자격 없이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돈을 받은 경우,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에 불법 체류하도록 강요·유인·회유·기망한 경우, 해외 파견 서비스 사업 허가증을 위조한 경우(형사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는 선): 각각 8,000만~1억동(약 440만~550만원)
  • 서비스 기업의 지점이 본사가 부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여받은 기간 외에 해외 파견 업무를 한 경우: 1억8,000만~2억동(약 990만~1,100만원)
  • 시행령 283/2026/NĐ-CP 제53조 4항 위반 시에는 근로자에게서 불법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처벌 시점에 국영 상업은행이 공시한 무기한 예금 최고 금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베트남 안에서 채용·노무관리를 하는 경우

교민 사업주에게 직접 걸리는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시행령은 채용과 노무관리 위반을 세 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 1번 — 100만~300만동(약 5만5,000원~16만5,000원): 노동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용에 응한 근로자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근로 개시일부터 노무관리대장에 근로자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요구했을 때 노무관리대장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2번 — 500만~1,000만동(약 27만5,000원~55만원): 노동 차별(시행령이 따로 정한 차별 유형은 제외), 교육을 이수했거나 국가직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직종·업무에 미이수자나 무자격자를 쓴 경우, 노동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노무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겨 작성했거나 법정 기본 항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번 — 5,000만~7,500만동(약 275만~412만5,000원): 유인·회유·약속·허위 광고나 그 밖의 수법으로 근로자를 속이거나, 착취·강제노동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형사책임 추궁에 이르지 않는 선)

1번의 '채용 응시자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조치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문이 명시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적힌 금액은 모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조직에 대한 벌금은 개인의 2배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물게 되는 액수는 표기된 숫자의 두 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현지 직원을 쓰고 있다면 9월 10일 이전에 네 가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1번, 노동 사용 신고(khai trình việc sử dụng lao động)를 마쳤는지. 2번, 노무관리대장(sổ quản lý lao động)이 있는지, 그리고 각 직원의 근로 개시일부터의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 대장이 없거나 항목이 비어 있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고, 당국이 요구했을 때 즉시 제시하지 못해도 과태료입니다. 3번,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고 있지 않은지. 4번,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 무자격자를 쓰고 있지 않은지. 인사 담당 직원에게 맡겨 두었더라도 벌금은 사업주에게 옵니다. 법인이면 금액은 2배입니다.

해외 파견 조항은 베트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채용·노무관리 조항은 국적과 무관하게 베트남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 하나로 수백만원이 오가는 구조이므로, 시행일 전에 노무 서류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Từ mai (10/9),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lên đến 100 triệu đồng nếu vi phạm điều sau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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