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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생활 정리

[세금·사업] 베트남 세금·사업 규정 —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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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26-09-04 18:39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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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일하는 교민이 세금·계산서·체납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제재 기준을 한자리에 모은 상시 정리글입니다.
  • 모든 줄은 우리가 직접 발행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며, 기사에 없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

세금·계산서 행정처벌 — 처벌 기준, 고의 아닌 실수는 안내 먼저, 납세자 위험도 3등급재정부가 세금·계산서 행정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 로 묶었습니다. 계산서 발행 시점 위반은 경고부터 5,000만동까지입니다. 탈세는 탈세액의 1배부터 3배까지 벌금이 붙고, 탈세액이 1억 동 이상이면 형사책임까지 갑니다. 국세청은 고의가 아닌 세금·계산서 실수는 먼저 안내해 고치게 하고 처벌을 남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고의 위반이나 경고를 받은 뒤 되풀이한 위반은 엄하게 처리합니다(기사 281). 시행규칙 94/2026/TT-BTC 는 납세자를 위험도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세무조사·체납관리·전자세금계산서 대응을 달리합니다. 하노이 세무당국은 세무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 3곳을 공표했습니다. 출처
2026-10-11 확인
개인계좌 매출·인보이스 미발행 단속 — 2022~2025년 소급 추징세무당국이 사장·직원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고 인보이스를 끊지 않는 방식을 탈세 위험 행위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입금내역·결제스피커·플랫폼 자료를 대조해 2022~2025년 매출까지 소급 추징하고 있어, 교민 식당·상점도 대상입니다. 추징에 벌금이 더해집니다. 폐업하고 새 사업자로 갈아타는 방식도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출처
2026-09-20 확인
개인사업자(호 낀 조아인) 세금 — 신고·납부 근거, 소득세 30% 감면, 3분기 신고 기한, 중소기업법안(제안 단계)재정부가 6월 30일 하루에 세금 시행령 4건과 시행규칙 5건을 내놓고 다음 날 곧바로 시행해, 호낀조아인(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 방식이 이 문서들로 바뀌었습니다. 연 매출 10억 동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며, 3분기 세금 신고는 11월 2일까지 eTax Mobile 로 마쳐야 합니다. 이어 국회가 연매출 100억동(약 5억 5천만원) 이하 거주 개인사업자의 2026·2027년 소득세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 매출을 어떻게 합산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안내됐습니다. 교민 식당·미용실·온라인 판매가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매출 기준의 법인에 대한 감면, 매출 기준과 이익 기준 중 세금 계산법을 직접 고르게 하는 법안(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 예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10월 17일 중소기업발전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안에는 간이과세 문턱을 연매출 100억 동으로, 중소기업 매출 상한을 4,000억 동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자는 안은 심사기관이 법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모두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기사 325).2026-07-01 기준 출처
2026-10-18 확인
세무대리(신고 대행) — 통달 109/2026, 자격시험→역량평가, 연 24시간 보수교육재무부가 세무 신고 대행 서비스를 관리하는 새 규정(통달 109/2026)을 내놨고, 7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세무대리 자격시험은 역량평가로 바뀌었고, 대행 인력은 해마다 2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가게가 세무 신고를 대행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내용입니다(기사 306).2026-07-24 기준 출처
2026-10-15 확인
개인소득세 — 시행령 253/2026 공제·비과세·부양가족 등록, 퇴사 후 급여 원천징수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253/2026 으로 급여소득자 개인소득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번, 본인과 부양가족의 국내 교육비 2,400만동·의료비 2,300만동, 합쳐 연 4,700만동까지 과세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2026년 소득분부터). 증빙이 있어야 하며, 교육비는 학교가 발행한 계산서(hóa đơn)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2번, 식대 비과세 한도가 120만동으로 올랐습니다. 3번, 부양가족 등록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퇴직수당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기준도 함께 바뀌었으니 월급을 받는 교민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퇴사한 뒤 받는 밀린 급여는 1회 지급액이 500만 동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10%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노이 세무당국이 시행령 제50조를 근거로 답했습니다(기사 101).2026-07-01 기준 출처
2026-10-12 확인
소액 수입품 면세 기준 (초안)재정부가 수입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10만 동(약 5,500원) 이하로 좁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입니다. 확정되면 우편·특송의 기존 100만 동 기준이 사라집니다.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출처
2026-09-12 확인
방치 토지 0.2% 세율 (법안)재무부가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한도 적용 없이 0.2%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10월 국회에 올립니다. 한도 내 주거지 세율(0.03%)의 약 7배입니다. 어떤 땅을 방치로 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농업환경부가 토지법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며, 베트남에 땅이나 공장 부지를 가진 교민·기업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026-10-08 확인
세무 출국정지 — 개인사업자 5,000만 동·법인 대표 5억 동 120일 이상 체납, 주소지 미운영·방치 개인사업자, 납부 후 해제, 외국인은 사전 통지 없음, 명의도용 피해자 제외근거는 시행령 252/2026 이고 대상은 5가지입니다. 새 시행령으로 정지 해제 기준은 완화됐지만 대상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고, 지방 세무당국이 실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후에시 21명, 빈롱성은 체납 법인의 법적 대표자 출국정지 통보를 공개).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법인은 대표 기준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을 120일 넘게 밀리면 출국이 일시 금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기사 297·303). 다만 외국인은 금액 기준 자체가 없고, 법인 대표자 명단 통보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전 통지 없이 바로 출국이 금지된다고 세무국이 밝혔습니다(기사 290). 세금 체납이 없어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뒤 120일 안에 세금코드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용으로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고 신고 없이 방치한 경우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제는 eTax Mobile 등으로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국세청은 해제 정보가 3~5분 안에 공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된다고 밝혔지만(기사 284·297·318), 세무총국은 약 15분 안에 풀린다면서도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기사 303). 다만 세무당국은 명의를 도용당해 회사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출국정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기사 271).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체납액을 먼저 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기사 290).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법인 대표로 올라 있는 교민은 체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출처
2026-10-18 확인
휴업·폐업·법인 해산과 세무코드 정리 — 세금 정리되면 1영업일 안에 해산 완료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휴업·폐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 의무가 계속됩니다. 매출이 없는데도 4,000만 동을 통보받은 사례가 있고, 세무코드를 닫지 않아 면허세와 신고 지연 과태료가 쌓이면서 6년 방치에 약 6,300만 동이 청구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휴업·폐업했지만 세금코드를 닫지 못한 기업이 전국 29만여 곳입니다. 세무총국은 근거 없는 추가 서류 요구와 반복 소명을 금지하고, 의무를 마친 곳에는 3영업일 안에 확인통지를 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을 정리할 때 해결해야 할 4가지 의무도 공개했습니다(기사 271). 이어 재무부가 10월 12일 법인 해산 처리를 앞당기라고 지시해, 세무서는 영업일 2일 안에 회신하고 세금 의무를 마친 법인은 1영업일 안에 '해산 완료' 상태가 됩니다(기사 291). 앞서 '세무코드 정화 캠페인' 대상 61만 7,462개 기업 전부에 통지가 나갔으니, 오래 쉬고 있는 등록이 있다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026-10-13 확인
명의도용 사업자 등록 — 확인·신고·해제 절차, 출국정지 제외신분증 정보가 도용돼 유령회사 대표로 올라가면 세금과 강제집행이 본인에게 옵니다. 재무부가 확인 중인 명의도용 법인 신고가 약 4,000건에 이릅니다. 국세총국이 eTax Mobile 앱을 업데이트해, 내 개인정보로 등록된 기업·사업체 목록을 앱에서 바로 조회하고 낯선 곳이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노이 세무당국도 본인 명의 등록 여부 확인법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 상담 콜센터 1900.886.889 를 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명의도용 피해자에게는 체납 출국정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해제, 세금코드 폐쇄, 법인 해산의 순서로 정리해야 하며 그 절차는 기사 251에 정리돼 있습니다. 출처
2026-10-10 확인
잘못된 체납 통지 — 확인 후 납부하노이에서 개인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넉 달 만에 같은 금액이 체납액으로 통지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체납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내지 말고 근거부터 확인하고, 세무당국의 위법한 징수로 손해를 봤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09-21 확인
전자 근로계약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 근로계약의 세부 지침을 내무부가 공개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쓰려면 전자서명·생체인증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전자 근로계약은 서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2026-07-01 기준 출처
2026-09-22 확인
외국 공관·기관의 현지인 채용 — 사전 통보·공고 의무시행령 371/2026 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대사관·외국 정부기관 대표사무소·외신·NGO가 베트남인을 채용하려면 관리기관에 미리 알리고 채용 공고를 공개해야 합니다.2026-11-15 기준 출처
2026-09-29 확인
외국인 노동허가 — 회사 주소 이전 시 신규 발급공장이나 사무실을 옮겨 근무지가 바뀌면 외국인 노동허가는 연장이나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내무부가 답했습니다. 이를 재발급으로 바꾸는 시행령 초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 지금은 신규 발급이 기준입니다. 사무실·공장 이전을 앞둔 교민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출처
2026-10-12 확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 개인사업자 대표·협력자 계약·다른 회사 가입자 시간제 고용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체(호 낀 조아인) 대표는 연 신고매출이 10억 동을 넘고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를 내면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029년 7월부터는 나머지 대표도 포함됩니다. 협력자(CTV) 계약도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 사회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회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사회보험에 든 직원을 시간제로 쓰면, 사회보험·건강보험은 처음 맺은 계약을 따르고 산재·직업병 보험은 계약마다 따로 냅니다(기사 307). 출처
2026-10-15 확인
실업보험 — 수급 중 재취업 3영업일 내 신고, 고용주 30일 내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대신 월급 1% 추가 지급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계약 발효일부터 3영업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374/2025호). 제때 신고해야 실업보험 납부 기간이 보전되고, 어기면 받은 급여를 환수당하고 과태료가 따릅니다. 새로 채용한 고용주도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30일 안에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사회보험청이 안내했습니다. 현지 직원을 새로 뽑는 교민 업체도 해당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강제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주가 월급의 1%를 급여일에 함께 더 지급해야 한다고 내무부가 답했습니다(기사 298). 한국인 직원을 둔 업체는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2026-10-14 확인
사회보험·노동 과태료(시행령 283/2026/NĐ-CP)·호찌민 체납 공안 통보사회보험 미가입·지연납부·급여 축소신고 과태료가 법인 기준 최고 1억 5천만 동(약 825만원)까지 올랐고, 소규모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계약 종료 후 무단 체류한 근로자 개인에게 최대 1억동(약 550만원), 근로자를 속여 채용한 쪽에 최대 7,500만동(약 412만원)을 물립니다. 호찌민시는 결정 4921호로 사회보험·의료보험 체납 처리 절차에 공안을 넣어, 미가입 사업장 조사와 형사 수사까지 공안이 맡습니다. 사회·건강·실업보험료 체납 기업 명단을 매달 공안에 넘기고, 체납액이 크고 오래된 곳은 언론에 공개합니다(기사 218). 현지 직원을 둔 교민 업체도 대상입니다.2026-09-10 기준 출처
2026-10-12 확인
2027년 노동·사회보험 변화 — 최저임금 인상안(초안)·정년·건강보험료 인상 추진·사회보험법 개정, 전자 사회보험 수첩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을 평균 7.8% 올리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고, 지금은 법무부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1지역은 월 570만 동(약 31만 3,500원)이 되고, 호찌민·다낭 등 7개 지방은 적용 지역 조정이 추진됩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지명을 반영한 등급표가 나왔으니 사업장 소재지(하노이·박닌·꽝닌 공단 지역 등)가 몇 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기사 198). 2027년 정년은 남성 61세 9개월, 여성 57세 4개월이 됩니다(기사 273). 하노이에서는 전자 사회보험 수첩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부는 현재 급여의 4.5%인 건강보험료를 상한 6% 안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으며 2027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건강보험료 인상, 사회보험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인 직원을 둔 교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출처
2026-10-15 확인
2027년 뗏·국경일 연휴 — 민간기업은 3가지 안 중 선택해 30일 전 통보내무부가 2027년 뗏 연휴를 2월 4~10일(공무원 기준 7일), 국경일 연휴를 9월 2~5일(4일)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사업주는 세 가지 뗏 휴무안 중 하나를 골라 직원에게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현지 직원을 둔 교민 업체도 해당됩니다. 출처
2026-10-11 확인
출산휴가 8개월 적용 대상인구법상 둘째에 해당하면서 쌍둥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입니다. 기본 6개월 + 둘째분 1개월 + 쌍둥이분 1개월(내무부 답변). 출처
2026-09-07 확인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의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베트남인과 달리 체납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계산서는 금액을 틀리지 않아도 '발행 시점'을 어기는 것만으로 경고에서 5,000만동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 적힌 내용은 모두 이 사이트가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직접 수집해 발행한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각 줄의 「출처」를 눌러 원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18 · 마지막 변경 2026-10-18 (누적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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